재수강
한번 들은 과목을 재수강하여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할 때 한다.
-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고, 학점 수가 같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전의 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 교무과에 등록된 대체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시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기간에 대상 교과목을 수강신청함
- 재수강을 신청할 때의 학점 총수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점을 포함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명과 학점수가 동일해야 함
- 재수강 신청 가능 기준: 이수 성적 C+등급 이하/과목당 1회(단, 필수 교과목 예외)
- 재수강 학점 처리 기준
- 2개의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 전산성적 발급 시 2개의 성적 중 재수강 성적은 "R"로 표기하고 등급을 같이 기재한다 .
- 이미 취득한 성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을 하여 높은 성적을 받아도 이전의 학사경고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재수강 성적은 A+를 부여할 수 없다.
수강과목 철회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전산으로 수강 철회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및 접수기간 : 개강후 4주차(3월말, 9월말)
-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 내 '수강철회' 메뉴 이용
(※ 자세한 사항은 ‘협성소식’ 공지 참조)
유의사항
- 교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교과목을 철회한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소 14학점(졸업예정 학기는 9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는 W (Withdraw)로 기재된다.
- 신청 이후, 철회불가 사유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나 있으니 반드시 철회신청 결과를 조회하여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강철회를 한 후 성적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 장학, 경력개발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