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예비군대대
위치 | TEL | FAX |
---|---|---|
학생회관(2층) | 031-299-0675 | 031-299-0674 |
운영목표
학생예비군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조와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되는 『전시동원』『예비군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예비군교육훈련』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제 및 관리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협성대학교 예비군대대 편성대상
- 본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공익요원 등 포함) 전역 후 8년차 이내인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일반예비군 편성 및 훈련부과)
- 재학생이 직장에 취업 하거나 직장인이 학교에 재학중일때 그 직장에 예비군부대가 있으면 학생예비군에 편성하지 않고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
전입신고절차
신고대상
- 군필 학부 및 대학원중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부졸업생은 입학 후 재신고
신고시기 : 등록시작일 ~ 개강후 1주일간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예비군대대(학생회관 2층)에 직접방문『방침보류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
- 준비물 : 군번숙지(모르면 전역증지참, 군번도 모르고 전역증도 없으면 병무청에 확인)
일반예비군과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학생이라도 학생예비군신고를 하지않으면 일반예비군과 훈련시간 동일
구분 | 일반예비군(휴학생, 졸업생, 연차초과생) | 방침보류자(재학생) | |
---|---|---|---|
1~4년차 | 동원지정자(28H) | 동원훈련(2박3일) | 기본훈련(8H) |
동원미지정자(32H) | 동미참훈련(32H) | ||
5~6년차 | 동원지정자(18H) | 기본훈련(8H) 작계훈련(6H) 소집점검훈련(4H) |
|
동원미지정자(20H) | 기본훈련(8H) 전반기작계훈련(6H) 후반기작계훈련(6H) |
||
7~8년차 | 훈련면제, 단, 비상소집망점검 연2회(3월, 9월)유선 또는 메일 발송 |
복학생 예비군 유의사항
휴학 중 주소지 지역 예비군동대에서 부과한 훈련중 1차보충훈련 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은 복학하여 재학생 신분이 되어도 훈련시간 감면없이 모두 받아야 하며, 2차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즉시 고발 당하고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교육 훈련 진행
훈련지침
- 기본훈련
- 훈련대상: 전역1~6년차 학생예비군 전원
- 훈련시기: 통상 4 ~ 5월 중에 단과대학별로 실시
- 훈련통지: 훈련명부 개인서명, 홈페이지 및 각 건물 게시판 등에 공고 - 보충훈련(1차 및 2차)
- 훈련대상: 1학기 기본훈련 불참자 및 2학기 복학생 중 교육 미이수자
- 훈련시기: 통상 10 ~ 11월
- 훈련통지: 개인별 예비군대대본부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 - 주의사항: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필히 수령한 후에 참가해야 합니다.
- 1차 보충훈련 미이수자는 2차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2차 보충교육 불참자는 고발 조치(전과자기록)되고, 벌금부과 및 교육훈련 재부과되며, 이후에도 불참 시 매회 고발 조치됨.
훈련장소 및 일정
훈련 장소 : 화성 예비군 훈련장 (화성시 비봉면 위치)
훈련 일정
내용 | 장소 | 비고 |
---|---|---|
훈련장 버스출발 | 탑승장소 별도 공고(2019.01.01현재: 학교정문,수원역) | 자차/대중교통 이용자는 09:00이전 훈련장 도착 |
훈련장도착 교육훈련 시작 | 화성예비군훈련장 | |
교육훈련종료 복귀버스출발 | 훈련장 -> 오전 승차지역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 학생증은 불가)
- 규정된 복장(군복, 군화, 요대, 고무링 등) 필수
개별 입소자 주의사항
- 단체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부대에 입소하는 경우 필히 9시까지 훈련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9시 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및 불참처리 됨.
- 음주자는 음주량과 관계없이 퇴소조치(인도인접장 음주측정기 비치)
- 복장 불량자 퇴소 조치
교육 훈련의 연기
훈련이 부과되었을 때 관혼상제 및 주요시험, 질병치료, 주요업무 등의 사유발생시 근거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기원서 작성을 위해 예비군대대본부 방문 또는 전화상담바랍니다.(T.031-299-0675)
출국시 훈련 <연기> 및 <보류> 이수인정
- 출국기간 동안 부과된 훈련은 자동연기 처리됩니다. 다만, 출국기간이 365일미만, 이상에 따라 '연기'와 '보류'로 구분되어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2016.1.1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이전출국자는 180일기준 적용) - 출국기간 365일미만->'연기'
- 출국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참고로 자동 '연기' 처리되고, 이후 귀국하여 연기되었던 훈련이 재부과되어 훈련이수하게 됩니다. - 출국기간 365일이상->'보류'
- 출국기간 365일이상이되면 '연기'처리되었던 훈련은 '보류'로 처리되어 훈련 이수인정 받게됩니다.
주의사항
- 출국중 일시 귀국일수에 따른 출국일수 계산법
- 일시 귀국일수 14일이내 : 출국시작일부터 최종귀국일까지 합산하여 출국일수 인정(일시귀국일14일이내 포함)
- 일시 귀국이수 14일초과 : 일시귀국일이 14일을 넘어 15일이되면 이전까지 출국일수는 초기화되고, 재출국일로부터 출국일수 다시 셈하여 인정받게 됨.
- 출・귀국시 예비군대대에 신고는 개인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출귀국사무소에서 자동 통보됩니다.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전시에 대비한 영장으로 병무청에서 각 동원지정자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하며, 예비군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 숙지하여야 함.
-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동원지정자는 국가유사시에 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집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