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및 정의
일반휴학
- 가사, 질병 등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군휴학
- 징집에 의해 병역의무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창업휴학
- 창업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임신·출산·육아휴학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1. 여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2.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휴학기간
일반휴학
-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통산 3년(6학기)까지만 허락된다.
군휴학
- 병역의무기간 동안으로 한다.
창업휴학
-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최대 2년(4학기)까지만 허락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최대 2년(4학기)까지만 허락된다.
휴학신청 기간
- 일반휴학 : 매 학기 말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
-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영일 전날까지 신청
- 창업휴학 : 매 학기 말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
- 임신·출산·육아휴학 : 매 학기 말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일반휴학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웹포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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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학교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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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 아이핀웹포탈 접속(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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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 학시행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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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 학적변동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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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 내용확인 및 내역입력 후 휴학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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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6.
- "학과장 승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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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7.
- "최종 승인" 확인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군휴학
- 군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입영통지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창업보육센터의 심의 결과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휴학취소
- 일반휴학 신청서는 휴학신청 기간내에 학사행정을 통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휴학신청 절차와 동일. 단, 휴학신청 선택대신 휴학 최소신청 메뉴선택)
- 군휴학자가 입영 취소 또는 귀향조차를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수업의 3/4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음 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웹포탈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자의 등록금
- 소정의 휴학기간 내에 휴학을 하는 학생은 등록을 필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할 수 있다.
- 등록 후 군휴학을 하는 학생의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입영을 하게 되어 성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당해학기 성적인정)
휴학자의 성적
- 중간고사를 치른 후 군휴학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중간고사를 참작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재학 중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군휴학 포함)을 하는 자의 수강 신청된 모든 교과목은 무효처리된다.
유의사항
- 개강 이후에는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만 신청가능하다.
- 입영시점이 개강 이후일 경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군휴학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학 신청 기간에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해야한다.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군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휴학자가 입영 취소 또는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수업의 3/4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음 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웹포탈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38조, 제39조
- 학칙시행세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