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시기
재학 중 어느 시기에나 신청 가능
자퇴 절차
자퇴 신청서에 보호자의 자퇴 동의 사유를 득하고 학과장과 상담을 진행한 후, 학장, 도서관, 학생복지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방문 제출한다.
등록금 환불
등록 후 자퇴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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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재입학
재입학 신청자격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재입학 허가요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재입학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매 학기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재입학원서, 재입학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방문 제출한다.
재입학자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재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재입학자 수강신청 및 졸업관련 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적 당시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던 자는 자동적으로 부·복수전공 신청이 해제되며, 재입학 후 소정기간에 부·복수전공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제적 전 졸업고사에 합격하였어도 재입학 이후 졸업고사에 재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