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시기 및 절차
재학 중 어느 시기에나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의 자퇴 동의 사유'가 기재된 '자퇴 신청서'(소정 양식)에 학과장, 학장, 도서관, 학생복지과 경유 싸인을 득한 후 교무처 학적교직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퇴자의 등록금 환불
등록 후 자퇴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재입학
재입학 허가요건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재입학 신청시기 및 절차
매 학기말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에 교무처 학적교직과로 직접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재입학 추천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재입학의 등록 및 수강신청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재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적 전 졸업고사에 합격하였어도 재입학 이후 졸업고사에 재응시해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9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