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복학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 기간 - (학사일정 참조)
- 군휴학자가 개강 후 전역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만 복학을 허용한다.
복학신청 절차
-
- Step1.
- 학교홈페이지 접속
-
- Step2.
- 아이핀웹포탈 접속(로그인)
-
- Step3.
- 학시행정클릭
-
- Step4.
- 학적변동 신청 클릭
-
- Step5.
- 내용확인 및 내역입력 후 휴학신청 클릭
-
- Step6.
- "승인" 확인
-
복학취소
복학 신청자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행정을 통하여 복학을 취소할 수 있다.
유의사항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처리한다.
군휴학자가 입영 취소 또는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수업의 3/4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음 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웹포탈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40조
- 학칙시행세칙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