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사항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럴수록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신의 병역의무 수행방법과 기간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대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학생
2009년 징병검사 실시 및 본인선택 내용
- 2009년도 징병검사 실시 및 징병검사 본인 선택 안내
- 징병검사대상자 : 1988년 1월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및 1987년 이전에 출생자 및 1987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실시
- 대상 : 2009년 징병검사 대상자중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
- 일자 및 장소선택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선택기간 : 방학기간 (2월,7월,8월,)중
- 선택시기 : 주소지관할 시,군,구의 징병검사일정 5일전 또는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
병무서류 출원서비스
재학생 입영(소집)원 등의 병무관련 문의나 서류 출원등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생은 예비군대대 병무담당자를 찾아 오시면 됩니다.
2009년 징병검사 실시 및 본인선택 내용
- 재학생 입영(소집)원
-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출원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군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내 에서 본인이 지정한 일자 및 훈련부대를 선택하여 입영 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입영(소집)취소원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 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다.(입영일자 본인 선택은 취소에 제약이 따름)
- 재학생 입영(소집)희망 시기 변경원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 중 입영(소집)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단, 입영 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입영원 재출원은 2개월 경과후 가능합니다.)
복무형태
현역
- 대상자 : 징병검사 결과 학력, 신체 등 자질이 우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 복무기간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 (20개월)
- 공군 (22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상근예비역
- 대상자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소요지역 거주자 중 신체등위, 학력 등을 감안하여 시. 구. 읍별로 선발
- 복무형태 및 기간 :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무기고 관리, 지역예비군중대 등 군사 및 향토방위 관련 분야에서 출·퇴근하면서 기초 군사훈련기간 포함 24개월간을 근무하며,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공익근무요원
- 대상자 : 신체등위 4급 판정자
- 복무형태 및 기간 : 군부대에 기초 군사훈련과정인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후 해당기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재학생 입영(소집)원 등의 병무관련 문의나 서류 출원등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생은 예비군대대 병무담당자를 찾아 오시면 됩니다.
- 복무 대상 및 선발기준
- 주의사항
선발대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특례업체를 찾아서 미리 취업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 리스트는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cci.or.kr) 또는 병무청(http://www.mma.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