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정의
전과라 함은 재학 기간 중 학생의 학과(전공) 소속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전과대상
1개 학기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
전과신청 시기
학사일정 전과신청 시기 참조
전과의 절차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의 조건
- 입학 당시 실기고사를 치루지 않은 학생이 실기고사를 요구하는 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고사에 준하는 별도의 실기사정을 거쳐야 한다.
전과에 따른 학점 인정
-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그대로 인정한다.
-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전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대체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 과목으로 처리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35조
- 학칙시행세칙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