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재학생에게 국내 유수기업에 현장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현증을 체험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학생진로 선택 증대를 하기위한 제도로 현장실습 인정학점을 정규수업대신에 수강 없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학년 : 8학기 이상 재학생(직전학기 114학점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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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방법 : "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후 관련 증빙 서류를 담당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면 평가하여 학점 인정하는 제도.
현장실습
인정교과목 | 학점 | 시간 | 이수구분 |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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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1 | 3 | 120시간 이상 | 전공선택 | Pass |
현장실습 2 | 6 | 240시간 이상 | 전공선택 | Pass |
현장실습 3 | 6 | 240시간 이상 | 전공선택 | P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