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근거함.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로써,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교(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소속기관 단체의 경쟁력 확보에 공헌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 신·편입학 모집정원
학위과정 | 학부명 | 모집학과명 | 모집정원 [신입학(1학년) + 편입학(3학년)] |
학위명 | 비고 |
---|---|---|---|---|---|
학사 | 계약학부 | 사회복지학과 | 40 | 문학사 | 재교육형 |
아동보육학과 | 40 | 문학사 | |||
총 인원 | 80 |
본교가 정한 학과별 최소 수업인원 미달 시 모집하지 않음
아동보육학과 편입학 지원자의 경우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석·박사 학위과정 계약학과 신입학 모집인원
학위과정 | 대학원구분 | 구분 | 모집학과명 | 모집정원 | 학위명 | 비고 |
---|---|---|---|---|---|---|
석사 | 특수대학원 | 사회복지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 | 사회복지학석사 | 재교육형 |
아동보육학과 | 40 | 문학석사 | ||||
복지서비스경영학과 | 10 | 문학석사 | ||||
교육대학원 | 상담학과 | 10 | 교육학석사 | |||
박사 | 일반대학원 | 대학원 | 아동보육학과 | 20 | 문학박사 | |
상담학과 | 10 | 교육학박사 | ||||
복지 서비스 경영학과 | 10 | 문학박사 | ||||
총 인원 | 120 |
본교가 정한 학과별 최소 수업인원 미달 시 모집하지 않음
설치운영 체결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 (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산업체 협약 자격요건
- 전공학과와 관련된 업체
- 협약업체에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자 (입학일자 기준)
-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학금+등록금)의 100분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제출 가능자(교육부 유권 질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원자 제출 의무사항)
입학 구분별 학력 기준
학부 신(편)입학 전형
신입학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편입학 지원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4학기)이상 수료(예정)자
-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학 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원 박사과정 신입학 전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 방법
가.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본교 계약학과 사정원칙에 의한 선발
나.입학정원 초과 발생 시 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 (1순위 : 구비서류 제출 여부, 2순위 : 최종학력 성적순, 3순위 : 연장자 순)
다.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본교와 산업체간의 협약에 의하여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전형방법 변경 가능함
구비 제출 서류
- 계약학과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 입학구분 대학, 대학원(석, 박사)별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산업체가 발급)
- 재직증명서 1부
- 계약학과 입학추천서(본교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교 양식) 1부
- 원천징수영수증 1부
- 예⦁결산 총괄표 및 세입⦁세출 결산 관할구청 보고확인서 각 1부 (아동보육학과 지원자만 해당)
- 계약학과 지원자 사전 고지 확인서 1부
- 계약학과 설치 운영 계약서 2부(간인 필수)
- 학위과정 연구계획서 1부(박사 지원 해당자)
계약학과 수업관리 및 학사관리
- 학생들의 업무를 감안한 주 2-3일 수업(야간, 토요일) 및 학사운영
- 산업체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한 주문식 교과과정 편성
- 입학 전형 이후의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본 대학 재학생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함
- 본 대학 학생과 동일한 신분으로 대학교(원) 학칙 적용함
-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및 기타 교육부 계약학과 관련규정 및 운영 지침 등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졸업 학점 및 졸업 후 학적관리 등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함
교육과정 및 특전
- 관련 학점 이수 시 사회복지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 취득 가능함
- 협성대학교 본교생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가능
- 재학 중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박사과정 제외)
전형일정별 세부사항 (※일정 및 유의사항 확인요망)
원서접수 기간 : 모집기간중 공지
- 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소속 산업체에 제출한 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일괄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된 원서(등기 우편 및 택배 접수 가능)에 한하여 인정 됨
- 원서접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산학협력관 1층 104호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담당자 앞
- 전형료 : 없음
합격자 발표일 : 모집기간중 공지
- 발표 방법 : 본교 홈페이지(http://iacf.uhs.ac.kr) 공고 및 산업체 통보
등록금 납부기간 : 모집기간중 공지
- 납부방법 : 본교 지정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며,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명의 지정 계좌(통장)으로 필히 납부하여야 함
- 가상계좌 납부는 월요일 ~ 금요일 은행 업무 시간(09:00 ~ 16:00)에만 가능함 (토요일, 일요일 및 주중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함)
- 유의사항 :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는 지원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등록포기 방법 및 안내
- 등록포기 신청기간 : 개강 전일 까지
- 등록포기 신청 장소 : 산업체장의 승인 후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산업체 대표 날인 등록포기 신청서 (본교 계약학과 홈페이지 http://iacf.uhs.ac.kr 자료실)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각 1부 (산업체 및 학생)
- 산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산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및 산업체 통장 사본 각 1부
- 학생 본인 주민등록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포기 신청 기간 내 (개강 전)에 신청을 하여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개강일 이후 등록을 포기할 경우 본교 학칙 및 해당 규정에 의해 자퇴 처리됨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함
전형일정별 세부사항 (※일정 및 유의사항 확인요망)
-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해당학과 입학 당시 재직중인 산업체를 퇴직/휴직하는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되며,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산업체장의 교육지원 확인서를 첨부할 시 군입대 및 출산 / 입원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입원으로 인한 휴직은 종합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이미 접수된 원서 및 서류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산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입학 후 출신 대학교(원)의 학력조회 를 통하여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변경자는 반드시 입학 접수처(산학협력단)에 변경된 정보를 통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입학 전형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외에는 어떤 용도로 이용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 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 처리됨
TEL : 031)299-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