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3급 (본교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3급(2호) 학점은행 등록하기 : 온라인(원격)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을 반드시 학생본인 반드시 등록해야 자격증 취득 합니다.
[자격증]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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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은 위하여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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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관 | 이수기관은 실습과목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
실습시간 | 4주간 (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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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 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