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의 기본 원칙
교수자는 AI를 교육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며, AI는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교수·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임을 전제로 한다.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교육적·윤리적 영향에 대해 교수자는 지도 책임을 가진다.
교과목별 AI 활용 방침의 수립 및 안내
교수자는 교과목의 성격, 수업 목표,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여 AI 활용 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방침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하며,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가능 여부, 허용 범위,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한다.
- 첫 수업 시간에 AI 활용 기준을 구두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 팀티칭 수업의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 AI 활용 기준 위반 시 학문적 진실성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과제 및 평가 방식의 재설계
교수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학습 성과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과제와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
- 단순 요약이나 재진술 중심 과제를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창의성·문제해결 역량이 드러나는 과제를 설계한다.
- 학습자의 실제 경험, 관찰, 프로젝트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한 맥락 기반 과제를 활용한다.
- 초안–피드백–최종본 제출 등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AI 활용 과정을 점검한다.
- 평가 기준에 AI 활용 여부, 활용 방식, 출처 표기 여부 등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한다.
학습자의 AI 활용 역량 지도
교수자는 학습자가 AI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전공 분야별 AI 활용 사례와 적절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 수업 중 AI 생성 결과물을 함께 검토·분석하여 정확성, 편향성, 적절성을 평가한다.
- 과제 제출 시 AI 활용 여부 및 기여도에 대한 자기성찰을 요구하여 학습 책임감을 강화한다.
AI 팀지 도구 활용 시 유의사항
AI 탐지 도구 및 표절 방지 프로그램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판별의 한계를 가진다.
- 탐지 도구의 목적, 적용 범위 및 한계를 학습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 탐지 결과를 성적 평가나 징계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필요 시 면담, 초안 비교, 작업 과정 확인 등 정성적 검토를 병행한다.
- 부정행위 판단 전 학습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교수자는 AI 도구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책임을 가진다.
- 개인정보, 학적 정보, 평가 자료 등 민감한 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다.
- 수업 초기에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