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3항에 의거 협성대학교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관련 조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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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될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기타 법률에 따라 공개 할 수 없는 정보 |
제9조 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보안업무 추진 계획 - 충무계획 - 국가안보와 관련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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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급여내역 - 채권압류 내역 - 연구 성과 관련 문서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전략 등 - 시설 도면 - 건축물 경비 위탁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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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학교 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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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 결과 및 이행 조치 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 - 계약 업체 정보 - 시험 출제, 위원 위촉, 시험 결과 - 인사 관련 정보: 교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근무평정 결과, 승진·재임용 심사자료 및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보직 임용 발령서류, 인사 발령 자료 등 - 대학 내부 심의·협의·조사 내용 - 접수 및 생산문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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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항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 청구 정보 제공만으로도 정보 주체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학적, 성적, 졸업, 학위취득 정보 - 급여 및 수당 지급정보 - 교직원, 학생 포상 및 징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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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대학발전전략 - 학술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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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