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특별근로장학]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기한연장 안내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34 작성자 박은영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학생신청기간>- 변경 전 : ~ 2021. 04.30(금) 18:00 -> 변경 후 : 2021. 05. 07(금) 18:00까지1.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의 경제곤란자 인정기준 및 성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구분세부 내용경제곤란자인정기준①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 2020.01.20. ~ 학생 신청일)-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 (확인가능 자료) 2020년 1월 ~ 현재까지 매출비교 가능한 자료 제시예) VAN사(카드결재시스템),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국세청 홈텍스 매출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사가 발행한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자료 등 ※ 폐업 또는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의 업종 중 유흥업 및 임대업은 지원제외<첨부참조>성적기준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 2. 신청절차[학생별 특별근로장학금 참여 신청 절차]학생 구분특별근로장학금신청실·폐업증빙서류2021-1학기국가근로장학금신청자신청불필요제출불필요2021-1학기국가근로장학금미 신청자2021-1학기국가장학금신청자신청필요제출불필요2021-1학기국가근로 및 국가장학금미신청자신청필요제출필요가. 신청기간 : 2021.04.26.(월), 09시 ~ 05.07.(금), 18시까지나. 서류제출 : 2021.04.26.(월), 09시 ~ 05.07.(금), 18시까지(신규신청자 장학재단에 업로드)다. 신청방법 (1, 2번 모두 완료해야 함)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첨부 매뉴얼 참조) 2) 특별근로장학지원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과 이메일로 uhsstd@office.uhs.ac.kr 제출 - 교내근로지신청시 부서는 추후 배정예정. - 교외근로지 수요조사 기관 리스트(첨부파일)를 참고하여 희망근로지 신청서 기입 라. 선발공고 : 2021. 05월중 개별 SMS통지 예정※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 근로진행이 불가능 함에 유의※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3. 운영기간(한시적 사업)1) 1학기 : 2021.05월 ~ 08.27.(금)2) 2학기 : 2021.09.01.(수) ~ 09.30.(화)※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발기준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운영(선발)기준 참고(첨부파일) 5. 유의사항※ 특별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중복참여 불가 6. 기타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학생복지과 : 031-299-0615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4.22 수정반영).pdf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운영(선발)기준 (공지용).pdf 코로나19_특별근로장학금_신청서.hwp 2021학년도_코로나19_위기가구_특별근로장학금_근로기관_수요조사_현황(학생용).xlsx 실폐업증빙서류.hwp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외업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