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일학원(이하 "법인" 이라한다.) 정관 제98조의3에 따른 협성대학교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2009. 9. 10개정)
-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장 조직
제 3조 [구성 및 자격]
-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6.26)(개정 2022.1.6.)
1. 교원 - 3명
2. 직원 - 2명
3. 조교 - 1명
4. 학생 - 2명
5. 학부모 - 1명
6. 동문 - 2명
7.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조교 평의원은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학생, 학부모 및 학부모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및 학부모에 한한다.(개정 2018. 6.26)(개정 2022.1.6.)
- ④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8. 6.26)
제 4조 [위촉]
- ① 총장은 다음 각 구성단위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8. 6.26)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은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은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 중에서 조교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은자
5. 학부모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의 학부모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닫은자
6.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자 - ②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전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 5조 [임원]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 [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총동문회의 구성에 따른다. (2013.10.01.개정)
-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상실]
- ① 교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 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휴직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4.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6.26)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 3장 회의
제 8조 [회의]
-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8조의 2 [회의] 회의 개최 10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신설 2018. 6. 26)(개정 2022.1.6.)
제 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10조 [회의록]
-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평의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조 [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4조 [간사]
-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단, 간사가 평의원일 경우, 기획예산팀 직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9.09.18)(개정 2022.3.1.)
-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위원회
제 15조 [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 위원은 평의원회 의원 중 1명을 선출한다.(2009. 9.10.개정)(2013.10.01.개정)
제 16조 [추천위원회 위원 임무]
- ① 제15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2009. 9.10.개정)
- ② 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2009. 9.10.개정)(2013.10.01.조개정)
제 5장 보칙
제 17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조 [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19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중용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