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일 2024-11-26 조회수 6 작성자 김연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1.26.∼12.1.□ 교섭요구 노동조합노동조합명대표자명교섭요구일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협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성정현2024.11.11.52명협성대학교 교원노동조합정희진2024.11.21.42명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기간 중에 협성대학교 교무연구팀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2024.12.2.부터 2024.12.16.까지 교섭요구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협성대학교 교무연구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2024년 11월 26일 학교법인삼일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양명환(협성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신동욱)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