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매학기 지정한 등록기간(1학기-2월중순, 2학기-8월중순)내에 반드시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내에 납부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지정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이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등록금은 수강학점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등록기일은 매학기초에 이를 공시한다. 총장은 필요시 수업연한 4년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