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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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성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들의 영적 훈련과 목회자 및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경건훈련, 예배 및 목회실습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배와 목회실습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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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배와 목회실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학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수로 한다.
제2장 예배활동
- 제3조(예배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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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매주 정규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②대학원 신학과 4학기과정과 신학대학원 4학기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채플 3학기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신학대학원 6학기 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채플 5학기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③예배드리는 도중에 퇴장하는 대학원생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 ④출결사항은 좌석제 혹은 카드제로 확인한다.
- ⑤특별한 사유(관혼상, 훈련, 수술, 입원 등)로 불참할 경우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교학과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4조(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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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협성대학교 대학원 찬양대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예배 활동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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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출․결 상황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교학과는 출석을 확인하여 준다.
- ②예배 출석 확인 및 카드 제출에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예배와 목회실습위원회에 심의를 거처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제3장 목회실습
- 제6조(목회실습과정이수) 대학원생(신학과)과 신학대학원생은 재학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목회실습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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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학석사 4학기 과정 : 1학기에 웨슬리 설교(목회실습), 2학기 웨슬리 영성수련(목회실습), 3학기에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4학기에 목회현장실습(목회실습)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 2. 신학석사 6학기 과정 : 1학기에 웨슬리 설교(목회실습), 2학기 웨슬리 영성수련(목회실습), 3학기에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4학기에 목회실습1, 5학기에 목회실습2, 6학기에 목회현장실습(목회실습)를 수강해야 한다.
- 제7조(목회실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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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4학기과정의 목회실습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웨슬리 설교(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표준설교 1-12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2. 웨슬리 영성수련(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표준설교 13-15번,30-38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3.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표준설교 16-28번, 산상수훈1-13번에 해당, 표준설교 29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4. 목회현장실습(목회실습) : 감리교 예비 목회자로서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목회현장에 적용해 본다.
- ② 6학기 과정의 목회실습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웨슬리 설교(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 (표준설교 1-12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2. 웨슬리 영성수련(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 (표준설교 13-15번,30-38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3.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 성서적 , 전통적 (표준설교 16-28번, 산상수훈 1~13번을 의미),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4. 목회실습 1 (목회실습): 성서적 , 전통적 (표준설교 39-44번, 51번. 55번. 62번. 74번. 85번),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5. 목회실습 2 (목회실습): 성서적 , 전통적 (웨슬리 논문들), 경험적, 이성적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영성과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 6. 목회현장실습(목회실습) : 감리교 예비 목회자로서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목회현장에 적용해 본다.
- ① 4학기과정의 목회실습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목회실습교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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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목회실습 지도교수가 당 학기에 배정되어 담당하고 교육 및 평가를 한다.
- ②목회실습 해당학기 종강 전에 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를 해당 목회실습지도교수를 거쳐 교학과에 제출한다.
- ③실습생의 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목회실습 지도교수나 목회실습위원회 교수들은 개교회나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지도,격려할 수 있다.
- ④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목회실습이 불가능한 학생은 다음 절차를 거쳐 목회실습보고서 및 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1. 가능 학기 : 전 과정 중 1학기
2. 대체과정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 과제물 부여-> 과제물 교학과 제출 -> 신학대학원장 및 대학원장 승인
- 제9조(목회실습범위) 목회실습 지도교수 지도하에 목회 전반 및 기독교교육에 걸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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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배와 목회실습의 평가
- 제10조(평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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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예배 부분의 평가는 Pass/Non Pass로 한다.
- ②예배에 4회 이상 결석할 경우 예배부분은 해당학기 Non Pass로 처리 되며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③목회실습은 목회실습 지도교수가 목회실습 출석, 과제, 평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대상)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대상)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