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자격
- 일반대학원·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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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과정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인 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절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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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 2.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3. 심사용 청구논문 <석사 3부>,<박사 5부>
학위논문 작성안내
- 1.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2.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학위논문 작성시 원어 및 한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자격 및 위촉
- 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의 위촉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학위논문 심사방법
- 1.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2.심사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논문작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학위논문 합격판정
- 1.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2인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2.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 한다.
논문완성본 제출
-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Hard Cover) - 4부(심사위원 날인)
- 2.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3.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4.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1부
- 5. 카피킬러 결과확인서 (1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