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성대학교 웨슬리신학대학원 4학기학생회 회칙
제1장 학생회 조직 편성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4학기(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운영의 중요 의
사결정을 민주적,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생회임원 및 원우들의 대한
권익 향상과 학원의 체계적, 통합을 이뤄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적 목표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4학기(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운영의 중요 의
- 제2조(회원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항)본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본 회원은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학생회비는 자율납부로
한다.)
(제3항)위 2항을 준수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이 있으며 의사 진행 발언권 및 투표
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4항)학생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3조(학생회 구성)
- 학생회 학생회임원은 각3인 이상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학생회임원으로 구성한다.
-다 음-
*자 격: 학생회장, 부회장 2/4학기 이상 등록으로 학생회비 미지급 및 학교로부터 결격사
유가 발생되지 않는 자 (사회법: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자(사기 및 도덕적법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않는 자 -무효자는 해당하지 않음-)
(제1항)학생회장: 선출직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홍보와 투표로 진행하며 결과는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에 한해진다.(투표는 정해진 날짜 1회에 한다. 동수일 경우 재투표하며 2회 이상
동수일 경우 투표기일을 다시 정하여 통보한다.)이 일은 현 학생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부 회 장: 상동
(제3항)총 무: 선출(회장, 부회장)자 지명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결격(미등록,
기타)사유가 없는 한 선출자에 의해서 지명한다.
(제4항)당선무효: 자진포기 및 "*자격"사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격을 박탈
한다.
(제5항)중도포기자 발생시: 해당 학생회에서 원우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한다.
(제6항)선출자 모두 자격 박탈 및 자진포기시 임시 회장은 총무가 이행한다.
- 학생회 학생회임원은 각3인 이상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학생회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학생회임원제한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임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다 음-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1회 이상 미납자(후보자 접수일 부터)
(제2항)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미성년자 또는 난치/전염성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
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3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이나 도덕적법(사기,간통,폭행)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 -
무혐의자는 해당하지 않음-
(제5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6항)징계처분에 의하여 퇴학된 자
(제7항)병역 및 군 복무자, 유학생
(제8항)이단으로 판명된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임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 제5조(학생회 임기)
- 학생회 임기는 2학기 가을학기 종강익일부터 ~ 익년가을학기 종강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제6조(학생회의 논의사항)
- 학생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학생회비 및 학원행사 정산 및 회계 (제2항)원우복지와 수업환경 개선
(제3항)원우들의 고충처리 (제4항)원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제5항)그 밖에 학생회장 부의하는 사항 (제6항)기타 정책 건의사항
- 학생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학생회장 및 임원 임무)
- 학생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하고, 학생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총무는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3항)해당학기 학생회별 역할 분담은 당 학기에서 조절 가능하다(회계 및 기타)
(제4항)학생회 임원은 매 학기별 L.T에 참여해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사유로 불참 할 수 없다.
- 학생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하고, 학생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 의)
-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 음-
(제1항)정기총회: 매 학기말에 소집한다.(정기회의 14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2항)임시총회: 학생회의 소집 요구 시 또는 원우 재적 학생회임원1/3의 소집 요구 시
학생회는 등록원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학생회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기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한다.
-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제9조(기 타)
-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관할 수 있다.
(제2항)학생회는 재적학생회임원 과반 이상으로 발의하고, 원우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항)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세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 에서 정한다.
-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 제10조(구비서류)
- 학생회임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제2항)주민등록등본
(제3항)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장애 및 진단명 기재사항 필함
(제4항)기타 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5항)모든 행정문서는 보관 기간을 5년으로 기한한다.
(개인신상기록은 일부 삭제 및 누락할 수 있다)
학생회임원시 제출서류는 학원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다.
- 학생회임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 제11조(학생회실 운영방침)
- (제1항)학생회실은 자치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입실 및 방문,물품
이동을 금한다.(현학생이 아닌 외부인일 경우 전체회장의 승인을 의무화 한다)
(제2항)학생회 임원이 아닌자가 입실을 요청 할 시 반드시 학생회임원 동석을 전재
로 한다. {학생회실에 작성된 내용(기재)사안은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촬영 및 메모를 할 수 없
다}
(제3항)긴급(응급) 및 정규수업보조 장소로만 필할 시 위에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제1항)학생회실은 자치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입실 및 방문,물품
제2장 퇴 임
- 제1조(퇴임)
- (제1항)학생회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장 및 학생회에 통
보한다.
(제2항)퇴임학생회임원은 담당업무에 대한 미필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대
해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항)선출자 전원 퇴임시 총무가 임시 회장직을 위임한다.
- (제1항)학생회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장 및 학생회에 통
- 제2조(당연퇴임)
- 학생회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퇴임 된다.
(제1항)학생회 선출, 지명시 결격사유가 당선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항)학생회임원회의 및 임시, 정기총회 불참 및 직무가 불손할 경우
참고: 증빙서류 및 자료 없이 2회이상 불참시
(제3항)사망하였을 때
(제4항)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업무처리능력 불이행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5항)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6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7항)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결과 학원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항)난치의 전염병 환자로 판명될 때
- 학생회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퇴임 된다.
- 제3조(보궐선거)
- 임시회장은 30일이내 재선거를 계획하며 회장단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3장 감 사
학생회의 감사는 각 학기별 과대표로 운영한다.- 제1조(감사의 선임)
- (1/4,2/4),(3/4,4/4) 학기 중에 각각 한 명씩 총 2명으로 한다.
- 제2조(감사의 임기)
- (제1항)감사의 활동기간은 정기총회 이전 14일로 제한한다.
(제2항)과대표를 이행하지 않을시 감사직도 함께 소멸한다.
- (제1항)감사의 활동기간은 정기총회 이전 14일로 제한한다.
- 제3조(감사의 직무)
- (제1항)감사는 학생회 회계와 선거를 감사한다.
(제2항)감사는 임시, 정기총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감사보고는 임시, 정기총회에 한하여 이행한다.
(제4항)학생회에서 감사업무 이외 공식적 행사에 요청시 협조해 주어야 한다.
- (제1항)감사는 학생회 회계와 선거를 감사한다.
- 제4조(감사의 감사록)
- (제1항)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항)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 (제1항)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제4장 선 거
- 제1조(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조(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
- 선관위 위원은 현 학기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1/4,2/4,3/4,4/4)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 제3조(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 위원장은 현 학기 학생회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제4조(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
- 선거관리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관위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다 음 -
(제1항)후보자의 지격심사 및 결정권
(제2항)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제3항)선거일정 개시
(제4항)선거일정 논의 및 결정권
(제5항)선거무효 여부 심의 및 결정권
(제6항)당선인의 당선 공고 및 당선 무효 심의 결정권
- 제5조(후보자 등록 절차)
-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자(정,부)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30명의 추천서를 첨부하
여 제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자(정,부)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30명의 추천서를 첨부하
- 제6조(투표)
- 제 1장 제 2조" 참조
〈보완1〉
(제1항)투표자는 무기명을 하되, 등록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
상이 투표에 참석하며, 투표의 최다득표 자로 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로 한다.
(제2항)입, 후보자가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무기명 찬,반 투표로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
상의 투표를 참석하여야 하며, 투표 참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적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석이 안되었으시 7일 안에 재튜표를 한다.)
(제3항)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투표 전 7일간 행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까지 모든 홍보게시
물, 유인물은 제거한다.
(제4항)투표시간은 당일09:00부터 17:00까지로 정한다.
(제5항)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불건전성 선거운동시 1회 경고를 부여하며, 2회 위반시 입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보완2〉
대학원 내, 외 게시물에 관한 건
(제1항)각 층별 게시물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의 검열을 받는다.
(제2항)학생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게시물, 게시기간 위반 게시물은 임의 제거할 수 있다
(제3항)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지정된 장소이외의 게시물은 이유 불문하고 철거한다.
〈예외조항〉교학과에서 게시되는 내용은 예외로 한다.
(제4항)학원내 공동사용물은 학생회에서 관리 한다.
- 제 1장 제 2조" 참조
[학생회임원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4학기학생회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생회임원질서와 학생회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독립조직의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4학기학생회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 제2조(적용)
- 학생회임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
용한다.
- 학생회임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
- 제3조(책임완수)
- 학생회는 학원의 규율을 준수하되, 2인이상 원우의 복지에 침해받거나 교학방침에 이의
가 발생될 경우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원할한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다.(기타: 학생회의
심의 및 필요에 따라 이행 가능)
- 학생회는 학원의 규율을 준수하되, 2인이상 원우의 복지에 침해받거나 교학방침에 이의
- 제4조(인화)
- 학생회임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학생회임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 제5조(품행)
- 학생회임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학생회임원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기밀엄수)
- 학생회임원은 공고,포되지 않은 사안은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
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함
- 학생회임원은 공고,포되지 않은 사안은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
- 제7조(보고의무)
- 학생회임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회의 보고하며 그에 대한 수정 사
안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임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회의 보고하며 그에 대한 수정 사
- 제8조(겸직금지)
- 학생회임원은 다른 (교내)직무를 겸하거나 선출 될 수 없다.
- 제9조(직무이탈금지)
- 학생회임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정치 참여의 금지)
- 학생회임원은 개인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계
- 제1조(회계년도)
- 학생회 임기와 동일시한다.
- 제2조(사업내용과 영수내역을 작성, 비치)
- 본 학생회는 각 학생회장이 사업보고서 및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정기총회
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예, 결산 계산서.
(제2항)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 3조: 잔여예산의 처분〉
교내,외 행사 사업 및 당회 학생회가 마감 기일을 기점으로 잔여 예산은 차기 학생회로 이
관 한다.
- 본 학생회는 각 학생회장이 사업보고서 및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정기총회
제3장 보 칙
- 제1조(원규등의 제정)
- 대학원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정기총회를 결의로 원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 제2조(준용규정)
- 이 운영규정원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임시, 정기총회의 결의 후 법령에 의한다.
부칙
- 제5조(학생회 임기)
- 예외조항)단 2013학년도 2학기로부터 시작하는 운영학생회는 201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일
까지(3학기)를 운영한다.
- 예외조항)단 2013학년도 2학기로부터 시작하는 운영학생회는 201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일
[운영개정 전명 개정 시행 2016. 3. 8.]
나. 협성대학교 웨슬리신학대학원 6학기학생회 회칙
제1장 학생회 조직 편성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6학기)(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운영의 중요 의
사결정을 민주적,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생회임원 및 원우들의 대한
권익 향상과 학원의 체계적, 통합을 이뤄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적 목표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6학기)(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운영의 중요 의
- 제2조(회원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항)본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본 회원은 등록금 및 학생회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항)위 2항을 준수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의사 진행 발
언권 및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위 2항에 저촉되는 회원은 참관
및 발언권을 제한한다.)
-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3조(학생회 구성)
- 학생회 학생회임원은 각3인 이상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학생회임원으로 구성한다.
-다 음-
*자 격: 학생회장, 부회장 3/6학기 이상 등록으로 학생회비 미지급 및 학교로부터 결격사
유가 발생되지 않는 자 (사회법: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자(사기 및 도덕적법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않는 자 -무효자는 해당하지 않음-)
(제1항)학생회장: 선출직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홍보와 투표로 진행하며 결과는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에 한해진다.(투표는 정해진 날짜 1회에 한다. 동수일 경우 재투표하며 2회 이상
동수일 경우 투표기일을 다시 정하여 통보한다.)이 일은 현 학생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부 회 장: 상동
(제3항)총 무: 선출(회장, 부회장)자 지명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결격(미등록,
기타)사유가 없는 한 선출자에 의해서 지명한다.
(제4항)당선무효: 자진포기 및 "*자격"사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격을 박탈
한다.
(제5항)중도포기자 발생시: 해당 학생회에서 원우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한다.
(제6항)선출자 모두 자격 박탈 및 자진포기시 임시 회장은 총무가 이행한다.
- 학생회 학생회임원은 각3인 이상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학생회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학생회임원제한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임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다 음-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1회 이상 미납자(후보자 접수일 부터)
(제2항)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미성년자 또는 난치/전염성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
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3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이나 도덕적법(사기,간통,폭행)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 -
무혐의자는 해당하지 않음-
(제5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6항)징계처분에 의하여 퇴학된 자
(제7항)병역 및 군 복무자, 유학생
(제8항)사상이 불온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
(제9항)신원이 불확실한 자
(제10항)기타 학생회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임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 제5조(학생회 임기)
- 학생회 임기는 2학기 가을학기 종강익일부터 ~ 익년가을학기 종강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예외조항)
단 2013학년도 운영학생회는 201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일까지(3학기)를 운영한다.
(관련근거:2013-1학기 정기총회에 근거함)
- 학생회 임기는 2학기 가을학기 종강익일부터 ~ 익년가을학기 종강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 제6조(학생회의 논의사항)
- 학생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학생회비 및 학원행사 정산 및 회계 (제2항)원우복지와 수업환경 개선
(제3항)원우들의 고충처리 (제4항)원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제5항)그 밖에 학생회장 부의하는 사항 (제6항)기타 정책 건의사항
- 학생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학생회장 및 임원 임무)
- 학생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하고, 학생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총무는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3항)해당학기 학생회별 역할 분담은 당 학기에서 조절 가능하다(회계 및 기타)
(제4항)학생회 임원은 매 학기별 L.T에 참여해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사유로 불참 할 수 없다.
- 학생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하고, 학생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 의)
-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 음-
(제1항)정기총회: 매 학기말에 소집한다.(정기회의 14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2항)임시(긴급)총회: 재적 학생의 긴급(긴급시 위의 사항은 생략하며 긴급의 기준은 학
생회장이 정한다)을 요하거나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시 또는 재적학생 및 임원1/3의 소집
요구 시 학생회는 등록원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학생회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기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한다.
-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제9조(기 타)
-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관할 수 있다.
(제2항)학생회는 학기별 행사계획 및 학생지원금의 열람 및 근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항)학생회는 재적학생회임원 과반 이상으로 발의하고, 원우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4항)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세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 에서 정한다.
-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 제10조(구비서류)
- 학생회임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제2항)주민등록등본
(제3항)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장애 및 진단명 기재사항 필함
(제4항)기타 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5항)모든 행정문서는 보관 기간을 5년으로 기한한다.
(개인신상기록은 일부 삭제 및 누락할 수 있다)
학생회임원시 제출서류는 학원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다.
- 학생회임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 제11조(학생회실 운영방침)
- (제1항)학생회실은 자치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입실 및 방문,물품
이동을 금한다.(현학생이 아닌 외부인일 경우 전체회장의 승인을 의무화 한다)
(제2항)학생회 임원이 아닌자가 입실을 요청 할 시 반드시 학생회임원 동석을 전재
로 한다. {학생회실에 작성된 내용(기재)사안은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촬영 및 메모를 할 수 없
다}
(제3항)긴급(응급) 및 정규수업보조 장소로만 필할 시 위에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제1항)학생회실은 자치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입실 및 방문,물품
- 제12조(행사 및 모금활동) *(학생회임원: 대학, 대학원)을 포함
- (제1항)학생회임원 협의 후 웨슬리관내에 행사 및 모금활동은 학생회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제2항)모금액의 관리는 학생회임원에서 결정. 보고사항은 자율별로 한다.
(제3항)모금액 지출사항은 학생회에서 협의 후 지출한다.
(제4항)기타 수익으로 잡으며, 학생회 임원 협의 후 지출을 의무화 한다.(지출안의 갈등시
각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 (제1항)학생회임원 협의 후 웨슬리관내에 행사 및 모금활동은 학생회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제2장 퇴 임
- 제1조(퇴임)
- (제1항)학생회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장 및 학생회에 통
보한다.
(제2항)퇴임학생회임원은 담당업무에 대한 미필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대
해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항)선출자 전원 퇴임시 총무가 임시 회장직을 위임한다.
- (제1항)학생회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장 및 학생회에 통
- 제2조(당연퇴임)
- 학생회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퇴임 된다.
(제1항)학생회 선출, 지명시 결격사유가 당선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항)학생회임원회의 및 임시, 정기총회 불참 및 직무가 불손할 경우
참고: 증빙서류 및 자료 없이 2회이상 불참시
(제3항)사망하였을 때
(제4항)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업무처리능력 불이행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5항)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6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7항)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결과 학원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항)난치의 전염병 환자로 판명될 때
- 학생회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퇴임 된다.
- 제3조(보궐선거)
- 임시회장은 30일이내 재선거를 계획하며 회장단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3장 감 사
학생회의 감사는 각 학기별 과대표로 운영한다.- 제1조(감사의 선임)
- 각 학기별 과대표로 한다.
- 제2조(감사의 임기)
- (제1항)감사의 활동기간은 정기총회 이전 14일로 제한한다.
(제2항)과대표를 이행하지 않을시 감사직도 함께 소멸한다.
- (제1항)감사의 활동기간은 정기총회 이전 14일로 제한한다.
- 제3조(감사의 직무)
- (제1항)감사는 학생회 회계와 선거를 감사한다.
(제2항)감사는 임시, 정기총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감사보고는 임시, 정기총회에 한하여 이행한다.
(제4항)학생회에서 감사업무 이외 공식적 행사에 요청시 협조해 주어야 한다.
- (제1항)감사는 학생회 회계와 선거를 감사한다.
- 제4조(감사의 감사록)
- (제1항)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항)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 (제1항)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제4장 선 거
- 제1조(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을 두되 각 학기 대표가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선임 기대표
기 된다.
-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을 두되 각 학기 대표가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선임 기대표
- 제2조(후보자 등록 절차)
-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자(정,부)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00명의 추천서를 첨부하
여 제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자(정,부)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00명의 추천서를 첨부하
- 제3조(투표)
- 제 1장 제 2조" 참조
〈보완1〉
(제1항)투표자는 무기명을 하되, 등록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표로 하되 최다득표
자로 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로 한다.
(제2항)입, 후보자가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무기명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제3항)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투표 전 7일간 행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까지 모든 홍보게시
물, 유인물은 제거한다.
(제4항)투표시간은 당일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제5항)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불건전성 선거운동시 1회 경고를 부여하며, 2회 위반시 입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보완2〉
대학원 내, 외 게시물에 관한 건
(제1항)각 층별 게시물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의 검열을 받는다.
(제2항)학생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게시물, 게시기간 위반 게시물은 임의 제거할 수 있다
(제3항)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지정된 장소이외의 게시물은 이유 불문하고 철거한다.
〈예외조항〉교학과에서 게시되는 내용은 예외로 한다.
(제4항)학원내 공동사용물은 학생회에서 관리 한다.
- 제 1장 제 2조" 참조
[학생회임원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목적)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6학기학생회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생회임원질서와 학생회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독립조직의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6학기학생회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 제2조(적용)
- 학생회임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
용한다.
- 학생회임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
- 제3조(책임완수)
- 학생회는 학원의 규율을 준수하되, 2인이상 원우의 복지에 침해받거나 교학방침에 이의
가 발생될 경우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원할한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다.(기타: 학생회의
심의 및 필요에 따라 이행 가능)
- 학생회는 학원의 규율을 준수하되, 2인이상 원우의 복지에 침해받거나 교학방침에 이의
- 제4조(인화)
- 학생회임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학생회임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 제5조(품행)
- 학생회임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학생회임원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기밀엄수)
- 학생회임원은 공고,포되지 않은 사안은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
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함
- 학생회임원은 공고,포되지 않은 사안은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
- 제7조(보고의무)
- 학생회임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회의 보고하며 그에 대한 수정 사
안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임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회의 보고하며 그에 대한 수정 사
- 제8조(겸직금지)
- 학생회임원은 다른 (교내)직무를 겸하거나 선출 될 수 없다.
- 제9조(직무이탈금지)
- 학생회임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정치 참여의 금지)
- 학생회임원은 개인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계
- 제1조(회계년도)
- 학생회 임기와 동일시한다.
- 제2조(사업내용과 영수내역을 작성, 비치)
- 본 학생회는 각 학생회장이 사업보고서 및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정기총회
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예, 결산 계산서.
(제2항)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 3조: 잔여예산의 처분〉
교내,외 행사 사업 및 당회 학생회가 마감 기일을 기점으로 잔여 예산은 차기 학생회로 이
관 한다.
예외조항)예: 다음 학기 행사 준비 -면접, 개강행사, L.T 준비등-
- 본 학생회는 각 학생회장이 사업보고서 및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정기총회
제3장 보 칙
- 제1조(원규등의 제정)
- 대학원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정기총회를 결의로 원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 제2조(준용규정)
- 이 운영규정원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임시, 정기총회의 결의 후 법령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자) 이 운영규정은 대학원장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기인의 학과와 학번) 발기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