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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목회실습 및 목회현장실습의 의한 보고서,평가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279
- 작성자
- 임헌덕
2023-1 목회실습 및 목회현장실습의 의한 보고서,평가서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2019년)
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기관 파송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제 42조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나.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제76조 (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10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매 학기 목회실습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기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해당서류를 2023. 6. 14 (수) 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가. 목회실습보고서 및 목회실습평가서 : 신대원 교학과
나. 목회현장실습보고서 및 목회실습평가서 : 신대원 교학과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과년도 목회실습평가서(보고서포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분들은 소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목회실습평가서가 접수되어야 목회실습교과목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3. 목회현장실습 교과목은 Pass과목(0학점)으로 목회현장실습보고서(15주 실습내용) 및 목회실습평가서로 평가됩니다.
4. 목회실습은 기관사역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담임목사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5. 타 교파 소속 교회실습은 허용하되, 담당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 수련목회자 지원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감리회 소속 교회 실습이 필요함)
6. 양식 홈페이지 게시판 학사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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