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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실습 및 목회현장실습 안내(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989
- 작성자
- 손하은
4. 기관사역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담임목사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5. 타 교파 소속 교회실습은 허용하되, 담당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 수련목회자 지원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감리회 소속 교회 실습이 필요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