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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체계 개편 안내
- 작성일
- 2026.09.28
- 조회수
- 98
- 작성자
- 황현우
□개편 내용
○ 개 편 안:국가장학금 지급단가에 따라 기존 10구간 체계에서‘가~마’5구간 체계로 지원구간 재분류(예: 지급단가가 동일한 기존 1~3구간→‘가’구간)
※ 기존 10구간 체계 ‘학자금 지원구간’폐지 예정
○ 도입시기: ‘26년 사전 공표 후 ‘27년 1학기부터 적용(‘26.11월 말~)
|
현행 |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차상위 |
1 (~30%) |
2 (~50%) |
3 (~70%) |
4 (~90%) |
5 (~100%) |
6 (~130%) |
7 (~150%) |
8 (~200%) |
9 (~300%) |
1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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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인정액 (만 원) |
복지자격 기준 |
~195 |
~325 |
~455 |
~585 |
~649 |
~844 |
~974 |
~1,299 |
~1,948 |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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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I유형 |
전액 |
600 |
440 |
360 |
100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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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 녀 |
첫째 둘째 |
610 |
505 |
465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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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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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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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안) |
구간 |
기초· 차상위 |
‘가’ 구간 |
‘나’ 구간 |
‘다’ 구간 |
‘라’ 구간 |
‘마’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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