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M.A. 학생회 회칙
제 1장 학생회 조직 편성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M.A 4학기(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운영의 중요 의 사결정을 민주적,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생회임원 및 원우들의 대한 권익 향상과 학원의 체계적, 통합을 이뤄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적 목표로 목적을 달 성하는데 있다.
제2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항)본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본 회원은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학생회비는 자율납부)
(제3항)위 2항을 준수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이 있으며 의사 진행 발언권 및 투표 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4항)학생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3조(학생회 구성)
학생회임원은 각3인 이상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 음-
*자 격: 학생회 임원(학생회장, 부회장, 총무)은 전체 1/4학기 이상 등록으로 학생 회비 미지급 및 학교로부터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자,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 자, 사기 및 도덕적법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제1항)학생회장: 선출직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홍보와 투표로 진행하며 결과는 다수의 표를 득한 자에 한해진다.
투표는 정해진 날짜 1회에 한다.(동수일 경우 재투표하며 2회 이상 동수일 경우 투표기일을 다시 정하여 통보할 것.) 이 일은 현 학생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부 회 장: 상동
(제3항)총 무: 선출(회장, 부회장)자 지명으로 결정한다. 단, 제3조(학생회 구성)의 '* 자격'에 합한 자여야 한다.
(제4항)당선무효: 자진포기 및 "*자격"사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격을 박탈 한다.
(제5항)중도포기자 발생시: 해당 학생회에서 원우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한다.
(제6항)선출자 모두 자격 박탈 및 자진포기시 임시 회장은 총무가 이행한다.
제4조(학생회임원제한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임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다 음-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1회 이상 미납자(후보자 접수일부터)
(제2항)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미성년자 또는 난치/전염성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 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3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이나 도덕적법(사기,간통,폭행)에 고소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
(제5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6항)징계처분에 의하여 퇴학된 자
(제7항)병역 및 군 복무자, 유학생
(제8항)이단으로 판명된 자
제5조(학생회 임기)
학생회 임기는 1년으로 2학기 가을학기 종강익일부터 익년가을학기 종강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학생회의 논의사항)
학생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학생회비 및 학원행사 정산 및 회계
(제2항)원우복지와 수업환경 개선
(제3항)원우들의 고충처리
(제4항)원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제5항)그 밖에 학생회장 부의하는 사항
(제6항)기타 정책 건의사항
제7조(학생회장 및 임원 임무)
학생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하고, 학생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총무는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3항)해당학기 학생회별 역할 분담은 당 학기에서 조절 가능하다(회계 및 기타)
(제4항)학생회 임원은 매 학기별 L.T에 참여해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사유로 불참 할 수 없다.
제8조(회 의)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 음-
(제1항)정기총회: 매 학기말에 소집한다.
(제2항)임시총회: 학생회의 소집 요구 시 또는 원우 재적 학생회임원1/3의 소집 요구 시 학생회는 등록원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학생회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기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한다.
제9조(기 타)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관할 수 있다.
(제2항)학생회는 재적학생회임원 과반 이상으로 발의하고, 원우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항)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세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 에서 정한다.
제10조(구비서류)
학생회임원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제1항)등록금 및 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제2항)주민등록등본
(제3항)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장애 및 진단명 기재사항 필함
(제4항)기타 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5항)모든 행정문서는 보관 기간을 5년으로 기한한다.
(제6항)개인신상기록은 일부 삭제 및 누락할 수 있다
(제7항)학생회임원시 제출서류는 학원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다.
제11조(학생회실 운영방침)
(제1항)학생회실은 자치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입실 및 방문,물품 이동을 금한다.(현학생이 아닌 외부인일 경우 전체회장의 승인을 의무화 한다)
(제2항)학생회 임원이 아닌자가 입실을 요청 할 시 반드시 학생회임원 동석을 전재 로 한다. {학생회실에 작성된 내용(기재)사안은 학생회 임원 승인 없이 촬영 및 메모를 할 수 없 다}
(제3항)긴급(응급) 및 정규수업보조 장소로만 필할 시 위에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 2장 퇴 임
제1조(퇴임)
(제1항)학생회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장 및 학생회에 통 보한다.
(제2항)퇴임 학생회 임원은 담당업무에 대한 미필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대 해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항)선출자 전원 퇴임시 총무가 임시 회장직을 위임한다.
제2조(당연퇴임)
학생회 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퇴임 된다.
(제1항)학생회 선출, 지명시 결격사유가 당선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항)학생회 임원회의 및 임시, 정기총회 불참 및 직무가 불손할 경우
(제3항)증빙서류 및 자료 없이 2회 이상 불참시
(제4항)사망하였을 때
(제5항)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업무처리능력 불이행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6항)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7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8항)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결과 학원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9항)난치의 전염병 환자로 판명될 때
제3조(보궐선거)
임시회장은 30일이내 재선거를 계획하며 회장단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 3장 감 사
제1조(감사의 선임)
학생회의 감사는 각 학기별 과대표로 운영하며, 총 구성원 중 2명(4학기, 6학기 통합)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
(제1항)감사의 활동기간은 정기총회 이전 14일로 제한한다.
(제2항)과대표를 이행하지 않을시 감사직도 함께 소멸한다.
제3조(감사의 직무)
(제1항)감사는 학생회 회계와 선거를 감사한다.
(제2항)감사는 임시, 정기총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감사보고는 임시, 정기총회에 한하여 이행한다.
(제4항)학생회에서 감사업무 이외 공식적 행사에 요청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제4조(감사의 감사록)
(제1항)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항)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 4장 선 거
제1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
선관위 위원은 현 학기 학생회장, 부회장 및 기타임원으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제3조(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은 현 학기 학생회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집행 권한을 가진다.
제4조(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
선거관리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관위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항)후보자의 지격심사 및 결정권
(제2항)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제3항)선거일정 개시
(제4항)선거일정 논의 및 결정권
(제5항)선거무효 여부 심의 및 결정권
(제6항)당선인의 당선 공고 및 당선 무효 심의 결정권
제5조(후보자 등록 절차)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자(정,부)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전체등록인원에 10%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6조(투표)
제 1장 제 2조" 참조
(제1항)투표자는 무기명을 하되, 등록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 상이 투표에 참석하며, 투표의 최다득표 자로 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로 한다.
(제2항)입, 후보자가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무기명 찬,반 투표로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 상의 투표를 참석하여야 하며, 투표 참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적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석이 안되었으시 7일 안에 재튜표를 한다.)
(제3항)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투표 전 7일간 행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까지 모든 홍보게시 물, 유인물은 제거한다.
(제4항)투표시간은 당일09:00부터 17:00까지로 정한다.
(제5항)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불건전성 선거운동시 1회 경고를 부여하며, 2회 위반시 입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6항)단, 단일후보로 입후보시에는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운동 및 투표, 선출이 가능하다.
제1조(대학원 내,외 게시물에 관한 건)
대학원 내, 외 게시물에 관한 건
(제1항)각 층별 게시물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의 검열을 받는다.
(제2항)학생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게시물, 게시기간 위반 게시물은 임의 제거할 수 있다
(제3항)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지정된 장소이외의 게시물은 이유 불문하고 철거한다.
(제4항)학원 내 공동사용물은 학생회에서 관리 한다.
(제5항)교학과에서 게시되는 내용은 예외로 한다.
[임원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M.A. 4학기학생회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생회임원질서와 학생회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독립조직의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생회임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 용한다.
제3조(책임완수)
학생회는 학원의 규율을 준수하되, 2인이상 원우의 복지에 침해받거나 교학방침에 이의 가 발생될 경우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원할한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다.(기타: 학생회의 심의 및 필요에 따라 이행 가능)
제4조(인)
학생회임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품행)
학생회임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학생회임원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밀엄수)
학생회임원은 공고,포되지 않은 사안은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 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함
제7조(보고의무)
학생회임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회의 보고하며 그에 대한 수정 사 안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학생회임원은 다른 교내 직무를 겸하거나 선출 될 수 없다.
(단, 교학처, 담당 기관장의 요청이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9조(직무이탈금지)
학생회임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정치 참여의 금지)
학생회임원은 개인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장 회계
제1조(회계년도)
학생회 임기와 동일시한다.
제2조(사업내용과 영수내역을 작성, 비치)
본 학생회는 각 학생회장이 사업보고서 및 산출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정기총회 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예, 결산 계산서.
(제2항)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 3조: 잔여예산의 처분
교내,외 행사 사업 및 당회 학생회가 마감 기일을 기점으로 잔여 예산은 차기 학생회로 이 관 한다.
제 3장 보 칙
제1조(원규등의 제정)
대학원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정기총회를 결의로 원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원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임시, 정기총회의 결의 후 법령에 의한다.
부칙
제5조(학생회 임기)
예외조항)단 2013학년도 2학기로부터 시작하는 운영학생회는 201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일 까지(3학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