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자격
- 1.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2.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B"학점(3.0)이상인 자
- 3. 학칙 17조에 정한 수업연한에 대한 등록을 필한 자
- 4. 학위과정 수료자로 입학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학위논문 작성용어
- 1.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2.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학위논문 작성 시 원어 및 한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논문주제승인 및 지도교수 신청서 1부.
- 2.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1부.
- 3.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4.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 5.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논문지도교수 위촉
-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의 위촉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 4. 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은 교체 및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학위논문 심사방법
- 1.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3회에 걸쳐 시행되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 2. 심사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논문작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수합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합격판정
- 1.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2인 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 한다.
논문완성본 제출
-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Hard Cover) - 4부(원본1부, 사본3부)
- 2.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3.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4.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 1부
- 5. 카피킬러 결과확인서(1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