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7.06
- 조회수
- 5757
- 작성자
- 정미연
유학생은 시간제취업(part-time job)을 하기 위하여 '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을 작성한 후 법무부에 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시간제취업 허가
- 대상: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 허용분야(업종): 통역ㆍ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0시간 이내
- 학사과정: 주중 20시간(1,2학년: 토픽3급, 3,4학년: 토픽4급 경우에 가능)
- 석,박사과정 : 주중 30시간 이내 - 허용가능분야: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는 시간제취업 제한)
- 신청방법: 유학생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하면 담당자가 법무부 사이트에 시간제 취업 신청
- 제출서류:
1. 시간제취업확인서 (첨부양식 참조)
2. 표준근로계약서 (첨부양식 참조)
3. 사업자등록증
4. 출석증명서(D-4 어학당의 경우 출석율 90%이상이어야 함)
5. 성적증명서(D-2 학부생의 경우 총평균평점 2.0이상이어야 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
신청 |
|
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대학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
시작 시기 |
허용시간 |
주중 인증대 혜택 |
||
주중 |
주말, 방학기간 |
||||||
어학 연수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6개월후 |
20시간 |
25시간 |
||
2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20시간 |
25시간 |
||||
전문 학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20시간 |
25시간 |
||
3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학사 과정 |
1~2 학년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3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3~4 학년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4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석/박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
4급 |
× |
상동 |
15시간 |
15시간 |
|||
○ |
상동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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