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질병, 상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학생 전원 의무가입
- 개별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은 보험증서 사본을 대외협력과에 제출
- 2021년 3월부터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예정
보험료: 1년 기준 12만원 내외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보장내용 | 1인당 가입금액 | 확인사항 |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 20,000,000 | |
상해입원의료비 | 50,000,000 | |
상해통원(외래)의료비 | 250,000 | |
상해처방약제비 | 50,000 | |
질병입원의료비 | 50,000,000 | |
질병통원(외래)의료비 | 250,000 | |
질병처방약제비 | 50,000 | |
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000 | |
특별비용 | 10,000,000 | 사망 시 각종 경비 |
- 제외항목: 출산, 치과치료 및 정신질환, 비뇨기, 교통사고, 한의원, 성형외과, 건강검진, 폭력피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