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1893
- 작성자
- 정미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이 포함된 '다국어 개인 방역 수칙' 및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소개합니다.
유학생들은 아래 자료 및 붙임 자료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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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소재지 및 건강상태 확인 |
?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 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유학생은 가족 구성원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격 수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가진단앱,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유학생 소재지와 건강상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건강상태 확인 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교육부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하여 유학생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가진단앱을 통해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입력한 건강 상태 확인 및 미참여 학생에 대해 참여 독려 가능(학생 1인당 월 50원 이용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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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 감염의심자 발생 시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 확진자 발생 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접촉 학생 확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 당국(지자체,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진된 학생과 동일 국적 유학생 , 소속 유학생 전체에 대한 검사 시행 검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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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학생 개인방역수칙.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러시아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몽골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베트남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스페인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아랍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영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우즈벡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일본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중국어.pdf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_한국어.pdf
-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