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학과 소개
교육목적
세무회계학과는 창의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갖춘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세무회계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역량있는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육성
- 건전한 윤리관을 겸비한 실천하는 전문가 육성
인재상
- 학제간 융합 및 통합적 사고를 갖춘 융합형 인재
-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실무형 인재
- 건전한 윤리관을 겸비한 공감형 인재
전공능력
- 종합적 사고능력
-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 공적윤리능력
- 팀워크능력
졸업 후 진로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세무 및 회계 전문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
전공 교육과정 이수 체계도
전공능력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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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종합적사고능력 전공지식에대한이해와활용능력 공적윤리능력 팀워크능력 |
기초과정 | 회계원리1 | 세법총론 | 세무공무원(7급, 9급) 회계법인 세무법인 일반 기업의 회계부서 공인회계사 국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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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이해 | 회계원리2 | |||||||||
핵심과정 | 중급회계1 | 중급회계2 | 고급회계 | 회계학연습 | 회계감사 | 재무제표분석 | ||||
전산회계 | 원가회계 | 관리회계 | 전산세무 | 관리회계사례연구 | 회계정보시스템 | |||||
간접세법 | 세무회계정보처리 | 법인세법 1 | 법인세법2 | 세무조정실무 | 세법연습 | |||||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재산세법 | ||||||||
심화과정 | 민법개론 | 경영학원론 | 경제학원론 | 상법 | 재정학 | 4대보험실무 | ||||
경영통계학 | 재무관리 |
취득가능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자격증/시험명칭 | 주관기관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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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세법총론, 원가회계, 중급회계1, 중급회계2, 고급회계, 간접세법, 상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재무관리, 지방세법, 관리회계, 재산세법, 세무조정실무, 세법연습 |
세무사 | 국세청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세법총론, 원가회계, 중급회계1, 중급회계2, 고급회계, 간접세법, 상법, 소득세법, 관리회계, 법인세법, 재정학, 민법개론, 지방세법, 재산세법, 세무조정실무, 세법연습 |
국제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회 | 재무회계, 세법, 상법, 비즈니스 환경관련 제반 개념 |
전산회계1·2급 | 한국세무사회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원가회계, 전산회계 |
전산세무1·2급 | 한국세무사회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원가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정보처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간접세법 |
FAT1·2급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원가회계, 전산회계 |
TAT1·2급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원가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정보처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간접세법 |
ERP회계1·2급 | 한국생산성본부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원가회계, 회계정보시스템 |
ERP인사1·2급 | 한국생산성본부 | 관리회계사례연구, 회계정보시스템, 4대보험실무, 소득세법 |
재경관리사/회계관리 | 재정경제부 | 회계원리1, 회계원리2, 세법총론, 원가회계, 중급회계1, 중급회계2, 고급회계, 간접세법, 소득세법, 관리회계, 법인세법, 지방세법, 재산세법, 재무제표분석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안내
1)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제1전공(자신의 소속학과), 복수전공은 전필, 전선 구분 없이 이수 할 수 있다.
2) 2016학번부터는 부전공을 하는 경우 제1전공(자신의 소속학과)은 전필, 전선 기본이수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은 전필, 전선 구분 없이 이수 할 수 있다.
복수전공 | 부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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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복합 : 복수전공 | 일반/융복합/연계 : 부전공 | ||||
제1전공 | 일반/융복합 복수전공 |
제1전공 | 일반/융복합/연계 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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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번 | 48 | 36 | ~ 2015학번 | 66 | 21 |
2016학번 ~ | 44 *신학/예술 50 |
2016학번 ~ | 56(전필 20, 전선 36) *신학/예술 62(전필 26, 전선 36) |
졸업시험에 대한 내규(금융·세무학과 세무회계트랙 및 세무회계학과 공통 적용) 1) 졸업시험 응시 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기준 (총 이수학점, 전필 및 전선 이수학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 등)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2) 졸업시험 과목
- 회계학, 회계정보시스템, 세법의 3과목으로 한다.
3) 응시결과
- 졸업시험은 응시한 전 과목이 합격하였을 때 Pass 학점을 부여하며, 과목별로 Non-pass를 부과할 수 있다.
- 각 과목별 Pass, Non-Pass의 기준점수는 60점이며,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Non-pass된 과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졸업시험 대체
- 공인된 자격시험,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목별로 대체되는 자격증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열거된 자격증 외의 자격증에 대한 대체허용 여부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1) 3개 과목 전부 면제 되는 경우
①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이상
② 세무사 1차 합격 이상
③ 공무원 9급 상당의 시험합격자 등
④ 외국어 능력시험(영어) : TOEIC 700점, TOEFL(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TEPS 340점, OPIC IM 1등급, G-TELP Level 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2) 회계학, 회계정보시스템, 세법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
①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2급 이상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 : ‘회계학’, ‘ 세법’ 과목 면제
②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TAT 2급, ERP 인사 및 회계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 : ‘회계정보시스템’ 과목 면제
- 7학기 이상(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기준 (총 이수학점, 전필 및 전선 이수학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 등)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2) 졸업시험 과목
- 회계학, 회계정보시스템, 세법의 3과목으로 한다.
3) 응시결과
- 졸업시험은 응시한 전 과목이 합격하였을 때 Pass 학점을 부여하며, 과목별로 Non-pass를 부과할 수 있다.
- 각 과목별 Pass, Non-Pass의 기준점수는 60점이며,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Non-pass된 과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졸업시험 대체
- 공인된 자격시험,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목별로 대체되는 자격증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열거된 자격증 외의 자격증에 대한 대체허용 여부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1) 3개 과목 전부 면제 되는 경우
①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이상
② 세무사 1차 합격 이상
③ 공무원 9급 상당의 시험합격자 등
④ 외국어 능력시험(영어) : TOEIC 700점, TOEFL(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TEPS 340점, OPIC IM 1등급, G-TELP Level 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2) 회계학, 회계정보시스템, 세법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
①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2급 이상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 : ‘회계학’, ‘ 세법’ 과목 면제
②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TAT 2급, ERP 인사 및 회계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 : ‘회계정보시스템’ 과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