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498
- 작성자
- 이은아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은 ’15.12.28.이후, 대학원은 ’18.12.28.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
제출서류 |
서류요건 ? 발급방법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28.이후, 대학원 ’18.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
|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붙임 |
|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
□ 서류 발급 관련
○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신청인(혹은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5년)’이 필요합니다.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 단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① 발생일/신고일 : 포함, ②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최근 5년 선택 후 출력
|
※ 모바일 발급 시 pdf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가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선택 → ③ 프린트발급)
*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상태〉〉
① :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 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 해당 문서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20.12.28.)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음
- ‘정부24’ 에서 인터넷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학교별 지원여부 상이)
- 재학/졸업/수료한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학적증빙서류를 다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 수혜자 급증으로 인해 대학에 신청자 학적조회를 요청해도 대규모 요청에 따른 학교측 항의, 회신의 지연, 학적?졸업(수료일) 오기재 회신으로 인해 개별 소명건 증가로 인해 신속?정확한 이자지원이 어려워, 우선 개별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에만 학교에 재확인을 요청하여 보다 정확하게 학적을 확인하기 위함
□ 지원 자격 ? 내용 관련
○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이전부터 현재까지 타 광역지자체 이전 없이 계속 거주한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 미취업자 (휴학생 포함)
○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소득제한 없음)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됨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생, 수료생 지원)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함
※ 2015.12.28일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8.12.28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제적생, 자퇴생 미지원)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음(자격 확인은 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유예생 지원)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2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0.12.28.(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사업공고일 기준 학적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됨
○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모두 제출
□ 신청 ? 접수 관련
○ 이전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재확인 시 신청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해서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신청 시 카카오 계정으로 인증했다면, 접수 확인도 카카오 계정 인증만 가능
○ 본인인증방법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세가지 인증방법(네이버, 카카오, 휴대전화) 하나씩 시도해보실 수 있으며, 하나의 방법을 시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경우, 그때마다 컴퓨터(스마트폰 등)를 재부팅(전원 끄고 다시 키기)하셔야 합니다.
※ 개별 인증방법은 시스템상 확인이 불가합니다(개인정보 관련)
○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 그리고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확인가능) 제출 필요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방법)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의 경우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온라인상 신청시 서류가 제출(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서류 파일 용량을 3메가 이하로 줄이면 쉽게 제출(업로드)됨
※ 단 이미지가 너무 작을 경우 판독이 어려워 서류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 2020.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신청하면서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수정 가능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여 심사 불가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학 적 |
제출서류 |
서류요건 ? 발급방법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대학 ’15.12.28.이후, 대학원 ’18.12.28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단 ’20년 3월에 군입대한 경우 ’20년 3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0년 1~2월 발생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하여야 함 (상세문의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 선정 ? 지원 관련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선발방법)
- 지원자격 확인 후 이상 없는 경우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원시기)
- 2021년 6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1년 6월경 확인 가능
○ 이자 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이자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방식)
- 사업기간(한학기)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취업후상환 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됨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함(이자 미납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수 있음)
-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1년 6월에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기 타
○ 2020년 상반기 사업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2020년 상반기 사업부터 명칭을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변경
- 사업 명칭을 이자지급 시기(2021년 6월)와 일치시킨 것으로 2021년 상반기 사업은 2020년 하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