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절차
2~4학년
교육실습
활동학교 (기관)
선정 (학생)
활동학교 (기관)
선정 (학생)
매 학기초
교육봉사
활동승인
신청서 제출
(학생)
활동승인
신청서 제출
(학생)
매학기
교육봉사
활동신청서 심사
활동신청서 심사
2~4학년
교육봉사
활동실시 (학생)
활동실시 (학생)
2~4학년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발급
(학생)
활동확인서 발급
(학생)
졸업최종학기
교육봉사
활동 수강신청
(학생)
활동 수강신청
(학생)
졸업최종학기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학생)
활동확인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학생)
이수시기
교직과정 이수기간
이수방법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교육봉사활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졸업최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고 봉사활동 기관장이 발행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봉사활동기관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봉사활동범위
-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에서 보조교사, 멘토링, 부진아 학생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실시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육봉사활동 계획의 적합여부 확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유의사항
- 확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 본인이 보관하였다가 졸업 최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소정 기간에 담당 교수에게 제출
-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교육봉사활동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은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 할 수 있으나, 매번 실시하는 봉사기관이 다를 경우 매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1일 8시간이상은 불가)
-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