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를 못 마치신 분은 외부 기관에서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증된 곳에 한정)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실습이수기준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휴학생 제외)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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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의무 횟수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모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란, 기도폐쇄 및 심정지시 응급처치 및 대응 방안 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함 |
교내 이수 일정 | 매년 1학기 중에 실시 (6월),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 |
실습이수 절차
- 교내 실습 이수: 매 학기 협성대학소식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공지
- 교외 실습 이수
- 각 교직이수 과정생은 2회 실습 중 1회에 한하여 각 지역 소방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후 "수료증"제출
- 교내 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며 교내에서 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
유의사항
- 현재수료자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현재 학년(기수)과 잔여 재학예정학기와 관계없이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실습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