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 | 자격증별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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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 |||
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종교 | 6명 | 3명 |
아동보육학과 | 유치원정교사(2급) | ─ | 4명 | 2명 |
교직과정 이수신청
- 신청기간 : : 2학년 1학기(봄) 교직이수 신청기간에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한다.
- 신청자격 : 교직과정 설치 학과로 신입학하여 3학기차 재학중인 자로 1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신청 당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
- 선발기간 : 2학년 학기말에 선발
- 선발방법 : 1, 2학년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70점)+학과장 면접(20점)+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1회(10점)으로 계산하며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 2학년에 개설된 교직이론 영역 3과목(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사론) 중 교육학개론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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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교직 이수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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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 학과장 면접 (학과장 추천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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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 이수 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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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 교직이론 영역 교과목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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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 적성 및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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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6.
- 교원양성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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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7.
- 이수예정자 선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기 : 졸업 최종학기 말 소정기간(별도 공고)
- 제출서류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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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성범죄경력 조회 통과 - 마약성 검사 통과 |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성범죄경력 조회 통과 - 마약성 검사 통과 |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 73조, 제 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