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교현장실습은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참관과 교과지도 실습을 통하여 교직이수과정을 통해 쌓은 교육학 전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적용, 실천하고, 표시과목의 교수-학습에 관한 실제적 적용이 기회를 가짐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현장실습 과목 이수
실습과목 | 구분 | 세부내역 |
---|---|---|
학교현장실습 | 학점(시간) | · 2학점, 4주 |
시기 | · 개설 학기 중 실시 (4-1학기) | |
교육봉사활동 | 학점(시간) | · 2학점 60시간 이상 (1학점당 30시간 이상) |
시기 | ·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 선 이수, 후 신청 |
|
성적부여 | Pass/ Fail |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실시 : 본인 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실시
절차
중등/유치원
3학년 3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관배정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기관배정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4학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4학년 1학기
4주간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 중
학교현장실습 기관
현장 방문지도
현장 방문지도
실습종료 후
학교현장실습 사후 평가회
실습종료 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
(실습일지, 출근부
평가표 제출)
(실습일지, 출근부
평가표 제출)
학교현장실습 기관
- 협력학교 : 본교 동일재단내 학교(삼일중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 개별 섭외학교 : 모교 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하여 선정하는 학교
학교현장실습 기간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4주간)에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