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과목 5과목, 관련과목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이수과목
구분 |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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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시습 중 5과목 이상 |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로,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가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