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학원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연구의 상호교유와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로서 본교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본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장 기구
제5조(기구)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감사, 특별기구(회장단회의)를 둔다.
제6조(총회)
총회회원은 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회장단)
회장단은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된다.
제8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과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9조(감사)
총회 때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특별기구)
특별기구 구성은 각 학기 대표로 하되 의장은 선임기대표로 한다.
제1항, 회의 목적은 본대학원 협조하거나 원우회를 협력하고자 할 때에 개최한다.
제2항, 직전, 현직 원우회장은 고문으로 참석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본 총회에서는 임원회에 위임사항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 본 총회에서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원우회 자치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제3항, 본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ㆍ결산의 보고 개정안 승인 등을 의결한다.
제12조(성립 및 의결)
본 총회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가을학기 종강이전에 원우회장이 소집공고 한다.(공고는 14일 이전에 한다.)
제14조(임시총회)
① 원우회장이 매학기 개강 예배 후 소집한다. 또 임원의 과반수 및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회원위 결의권)
총회에 참석한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게 한다.
제4장 원우회장 및 임원
제16조(원우회장 및 임원의 자격)
정기총회 시점 1학기~3학기 재학생
제17조(원우회장 직위와 책무)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18조(원우회장 보궐 선거)
원우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로 사표를 낼 경우 보궐 선거를 하되 당선자는 잔여기간 동의만 직무를 수행한다.(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직무대행-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순으로 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임기)
제1항, 원우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2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명)
원우회장은 당선 확정 일로부터 회칙에 명시된 임원을 임명하며 당선과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
제5장 회장단
제21조(회장단의 임무)
제1항,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남,여 각 1인)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총무는 회장,부회장의 지시를 다르며 각 부를 지휘 총괄한다.
제4항, 서기는 모든 회의록 일체를 기록 보전을 담당한다.
제5항, 회계는 회장과 총무의 지시를 따라 수입금과 지출금을 관리한다.
제6항, 임원
제22조(임원의 임무)
제1항, 기획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안 편성, 결산 안을 작성한다.
제2항, 종교부장은 종교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항, 섭외부장은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항, 홍보부장은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5항, 체육부장은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6항, 친목부장은 원우들의 친목활동에 애경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7항, 봉사부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된 일을 관장한다.
제8항, 국제부장은 외구교수 초빙(세미나), 외국여행(세미나)등을 관장한다.
제9항, 복지부장은 원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돕는 일을 관장한다.
제10항, 학술부장은 세미나 및 학술에 관한 업무를 과장한다.
제23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임원회의 권한)
제1항, 사업계획 수립
제2항, 본회의 예산안 편성
제3항,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제25조(의결)
임원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6장 재정
제26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원우회비와 찬조 보조금으로 한다.
제27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12월~익년11월)으로 하고 원우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28조(회비정책)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29조(재정관리규정)
본 회의 재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줄 수 있다.
제30조(감사)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말에 감사(2인)를 박아야 한다.
제7장 선거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각 학기 대표가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선임 기대표가 된다.
제32조(후보자의 등록절차)
원우회장 입후보등록자는 입후보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투표)
제1항,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등록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로 하되 최다득표 자로 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제2항, 입후보자가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제1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항, 본 회의 회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항, 본 회의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항,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