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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운영규정 개정 알림(2026.10.15.)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83
- 작성자
- 홍승훈
계약학과운영규정 개정사항(2026.10.15.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계약학과운영규정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제18조의2 [학사관리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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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운영규정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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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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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18조의2【학사관리 등】
①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