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6.25
- 조회수
- 133
- 작성자
- 김권명
졸업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졸업요건)
교육대학원 재학생은 졸업 전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지교육을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성인지교육 1회 인정 기준은 4차시 이상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됩니다.
▶단, 총 이수 횟수 중 최소 1회는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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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회차 |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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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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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오프라인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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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온라인 |
불인정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유의사항
√ 아래 1번 또는 2번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성인지 교육 1회로 인
정됩니다.
√ 2026년 7월 31일까지 이수증 및 증빙서류(소속기관·교육청 교육 포함)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제출
가. 이수대상: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나. 수강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간: 2026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까지
다. 이수방법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회원가입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violenceprevent/ViolenceSubjInfoList.do
② 교육과정: 『서로를 위한 폭력예방교육(학교)』 수강

③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④ 대학원교학팀에 이수증 제출
※ 교육시간: 4차시
※ 모바일 수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PC 수강을 권장합니다.
※ 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됩니다.
이수증 제출 방법
▶대학원교학팀 방문 제출
▶이메일 hsmis@uhs.ac.kr 제출 후 확인 전화
☎ 문의: 031-299-0672
2. 소속학교 · 교육청 성인지교육 이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가. 현재 근무 중인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정 조건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일 것
- 성인지교육 관련 교육일 것
- 4차시 이상 교육일 것
다. 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시행계획
③ 시행결과
④ 참석명부(본인 성명 포함)
※ 소속기관의 내부 결재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