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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실습 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안내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43
- 작성자
- 김권명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등을 이수할 경우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 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 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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