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기준은 휴․복학생, 입학(선발)년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글로벌경영관 1층 교무처 학적교직과 ☎ 031-299-0608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글로벌경영관 1층 교무처 학적교직과 ☎ 031-2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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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1080
- 작성자
- 총관리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은 1,2학년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70점), 학과장 면접(20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1회(10점)으로 계산하여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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