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기준은 휴․복학생, 입학(선발)년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글로벌경영관 1층 교무처 학적교직과 ☎ 031-299-0608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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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직후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2552
- 작성자
- 총관리자
일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면 그 후에 휴학을 해도 그 자격은 유효합니다. 복학 후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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