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21세기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따른 건강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의 전문성 확보, 산업보건 및 빅데이터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다양한 수준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창의능력 배양
- 보건안전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고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융합적 관점의 의사소통과 현장에서의 협업에 필요한 실무적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인재상
- 창의형 지식인재
- 진취적 리더형 인재
- 융합형 공헌인재
전공능력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능력
- 정보활용 능력
- 문제해결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자원관리 능력
- 의사소통 능력
졸업 후 진로
지역사회 보건기관(보건소 등), 국공립 보건의료연구기관, 건강 컨설팅업체, 대학원 진학, (보건직, 방역직, 역학조사관)공무원, 국제원조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한보건협회,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산업체(보건관리자 등), 의료정보기관, 제약회사 등
전공 교육과정 이수 체계도
1) 이수체계도
취득가능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자격증/시험명칭 | 주관기관 | 이수과목 |
---|---|---|
[국가] 보건교육사(2급, 3급)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필수) 공중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지역사회보건의료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 인체해부생리학, 보건의료통계학, 식품위생학, 지역사회보건, 안전교육 |
[국가] 위생사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
[국가] 사회조사분석사 2급 | 통계청 | 조사방법론, 보건의료통계학 |
[국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병원서비스개론, 의학용어 |
[국가] 빅데이터분석기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
[국가] 산업위생관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위생관리 |
[민간 공인] 병원행정사 |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인체해부생리학, 의학용어, 병원조직인적자원관리, 보건의료법규 |
[민간 공인] 건강보험사 |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공중보건학, 질병분류 및 의무기록정보관리, 인체해부생리학, 의학용어, 보건의료법규 |
[민간] 보험심사평가사 | 관련 민간기관 및 협회 | 보험심사청구, 의학용어, 보건의료법규 |
[민간] 의료기관행정사 | 관련 민간기관 및 협회 | 보건행정학, 보건의료법규 |
[민간] 병원 코디네이터 | 관련 민간기관 및 협회 | 병원서비스개론, 의학용어, 보건의료법규 |
[국가] 산업안전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위생관리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안내
1)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제1전공(자신의 소속학과), 복수전공은 전필, 전선 구분 없이 이수 할 수 있다.
2) 2016학번부터는 부전공을 하는 경우 제1전공(자신의 소속학과)은 전필, 전선 기본이수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은 전필, 전선 구분 없이 이수 할 수 있다.
복수전공 | 부전공 | ||||
---|---|---|---|---|---|
일반/융복합 : 복수전공 | 일반/융복합/연계 : 부전공 | ||||
제1전공 | 일반/융복합복수전공 | 제1전공 | 일반/융복합/연계부전공 | ||
~ 2015학번 | 48 | 36 | ~ 2015학번 | 66 | 21 |
2016학번 ~ | 44 *신학/예술 50 |
2016학번 ~ | 56(전필 20, 전선 36) *신학/예술 62(전필 26, 전선 36) |
졸업시험에 대한 내규 1. 졸업고사 응시 자격은 협성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제시된 규정을 준수함
2. 시험과목 : 의학용어, 보건의료법규, 보건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총 4과목)
1) 4과목 전체 면제 해당자
가) 졸업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취업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자
나) 토익 800점 이상 또는 TEPS 641점(NEW TEPS 309점) 이상 또는 TOFEL 91점 이상 성적표 제출자
2) 2과목 면제 해당자
가) 해당 국가 자격증 및 민간공인 자격증 소지자
- 국가 자격증 : 보건교육사,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사회조사분석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민간공인 자격증 :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나) 자격증 소지 판단기준 : 졸업시험 원서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자 (재시험시 자격증 사본 제출후 원서수정 가능)
3) 1과목 면제 해당자
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 : 보험심사평가사, 의료기관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금연상담사, 상담심리사
나) 자격증 소지 판단기준 : 졸업시험 원서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자 (재시험시 자격증 사본 제출후 원서수정 가능)
3.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 합격점임. 60점 미만 과목이 재시험 대상이 되며, 재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함. 졸업시험 탈락자는 졸업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을 할 수 없음.
4. 시험 횟수는 총 2회로 제한함(본시험 1회, 재시험 1회).
가. 본 시험은 4학년 1학기, 재시험은 4학기 2학기에 실시하며, 졸업학기에 따라 5월, 10월중에 실시함.
나. 휴학생의 경우 휴학전 시험 결과는 그대로 적용됨.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지도교수와 상담할 것.
-
제113조 【졸업고사 응시자격】졸업고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 (1) 7학기 이상(조기졸업자는 6학기이상) 정규등록한자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기준(총 이수학점,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이수학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 등)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개정 2019.2.21.)
- (2) 위의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과의 <졸업고사 내규>에 명시된 졸업고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 (조개정 2010.12.22.) (개정 2017.6.7.) (조개정 2017.11.08.)
2. 시험과목 : 의학용어, 보건의료법규, 보건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총 4과목)
1) 4과목 전체 면제 해당자
가) 졸업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취업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자
나) 토익 800점 이상 또는 TEPS 641점(NEW TEPS 309점) 이상 또는 TOFEL 91점 이상 성적표 제출자
2) 2과목 면제 해당자
가) 해당 국가 자격증 및 민간공인 자격증 소지자
- 국가 자격증 : 보건교육사,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사회조사분석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민간공인 자격증 :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나) 자격증 소지 판단기준 : 졸업시험 원서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자 (재시험시 자격증 사본 제출후 원서수정 가능)
3) 1과목 면제 해당자
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 : 보험심사평가사, 의료기관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금연상담사, 상담심리사
나) 자격증 소지 판단기준 : 졸업시험 원서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자 (재시험시 자격증 사본 제출후 원서수정 가능)
3.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 합격점임. 60점 미만 과목이 재시험 대상이 되며, 재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함. 졸업시험 탈락자는 졸업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을 할 수 없음.
4. 시험 횟수는 총 2회로 제한함(본시험 1회, 재시험 1회).
가. 본 시험은 4학년 1학기, 재시험은 4학기 2학기에 실시하며, 졸업학기에 따라 5월, 10월중에 실시함.
나. 휴학생의 경우 휴학전 시험 결과는 그대로 적용됨.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지도교수와 상담할 것.
졸업고사 교육과목 안내
학년 | 학기 | 교과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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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전선 | 의학용어1 | 3 | |
2 | 전선 | 의학용어2 | 3 | ||
2 | 1 | 전선 | 보건행정학 | 3 | |
3 | 1 | 전선 | 보건의료통계학 | 3 | |
4 | 1 | 전필 | 보건의료법규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