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기준은 휴․복학생, 입학(선발)년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글로벌경영관 1층 교무처 학적교직과 ☎ 031-299-0608
특히 교직과정은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이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수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글로벌경영관 1층 교무처 학적교직과 ☎ 031-2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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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원서는 언제 신청하고 교원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1796
- 작성자
- 총관리자
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직전학기에 학적교직과로 제출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위수여일(졸업일)날 교원자격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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