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
1. 인간대상연구
-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의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연구
3.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면제대상
- 인간대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 참조
- 인체유래물연구 중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 법 제36조 제2항 및 법 시행 규칙 제33조 참조
※ 유의 사항 :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
심의내용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정기회의
년 4회 (분기별 셋째주 금요일) 접수(uhsirb@uhs.ac.kr을 통해 접수, 심의일 1주 전 마감) ⟶ 행정적 검토 ⟶ 위원회 심의 ⟶ 위원장 최종확인 ⟶ 심의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후 약 3일 소요)
신속심의
수시 접수 가능하나 일정은 부정기적 사소한 변경에 대한 심의, 심의면제 확인, 지속심의, 조건부승인 후 재심의, 종료 및 결과 보고, 기타 신속심의가 가능하다고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