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고등교육법('07. 10. 17) 제 11조의 2(평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08. 12. 17)
-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08. 12. 17)
- 대학은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UHS 자체평가 규정
-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