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학생복지과] 교내 장학생 선발 기준 중 성적 적용 기준 변경 알림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03 작성자 임현석 ● 교내 장학생 선발 기준 중 성적 적용 점수 기준이 바뀝니다. 교내장학생 선발기준 중 점수 기준변경 전▶변경 후근거비고평점평균 2.0점 이상 또는 점수평균 70점 이상점수평균 70점 이상.단, 복학생, IPP장기현장실습 및 방문(교환) 학생 등직전 학기가 2020-2학기가 아닌, 2020-1학기 이전이라면기존대로 평점 또는 백분율 점수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장학금지급규정」제3조 제7호 나목, 동 규정 부칙 제2호(2020.10.28.개정)2021-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 2021-1학기부터 교내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점수 기준 중 평점 적용을 폐지하고, 백분율 점수만 적용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 제7호 나목. 2020.10.28.개정) → 2020-2학기까지는 평점 또는 백분율 점수 중 유리한 점수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었지만, 2021-1학기부터는 성적 기준 중 백분율 점수로만 선발합니다. 즉, 2021-1학기부터는 직전 학기인 2020-2학기 성적의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단, 복학생, IPP현장실습 및 방문(교환) 학생 등 직전 학기가 2020-2학기가 아닌 2020-1학기 이전이라면 기존대로 평점 또는 백분율 점수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합니다.(2020.10.28. 동 규정 부칙 제2호. 2020.10.28.개정) ● 2020-2학기부터 적용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채플) 학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내장학생 선발 기준 중 이수학점 기준구분~ 2019학번2020학년도 신입생부터근거비고이수학점기준12학점 이상(졸업예정 학생은직전학기 9학점 이상)11학점 이상(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8학점 이상)「장학금지급규정」제3조 제7호 가목, 동 규정 부칙 제3호(2020.10.28.개정)2020-2학기 장학생선발부터 적용 - 2020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 - 2019학번 이전은 기존대로 직전학기 12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3조 제7호 가목, 부칙 제3호. 2020.10.28.개정) ● 2020-2학기부터 적용하고 있는 입학성적우수 · (실기)성적우수 · 교직원가족 장학금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채플) 학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학성적우수·(실기)성적우수·교직원가족 장학생 선발 기준 중 이수학점 기준구분~ 2019학번2020학년도 신입생부터근거비고이수학점기준17학점 이상(졸업예정 학생은직전학기 12학점 이상)16학점 이상(졸업예정 학생은직전학기 11학점 이상)「장학금지급규정」제4조 제4항, 제5항, 제12항.동 규정 부칙 제4호(2020.10.28.개정)2020-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 2020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 - 2019학번 이전은 기존대로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 제5항, 제12항, 부칙 제4호. 2020.10.28.개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 - 299 - 1455, 1456, 0825 협성대학교 학생복지과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