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코로나19 관련 2020-1학기 기말고사 안내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70 작성자 김미리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0-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1. 기말고사 기간: 2020.6.22.(월)~7.10.(금) (※ 위 기간 중 과목별 15주차에 해당하는 주간에 실시) 2. 기말고사 시행방식: 비대면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LMS(E-class)에서 실시 가능), 교과목 특성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이 필요한 경우, 수강생과 협의하여 대면으로 진행 가능 3. 평가방법: 수강생과 협의하여 평가방법(퀴즈, 레포트 등)을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함. 4. 안내사항 가. 유증상자, 의심증상자(체온 37.5℃ 이상인 자 등)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절대 등교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경우 시험 시작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E-mail 등으로 [붙임]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응시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면시험 응시 불가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유증상자, 의심증상자(체온 37.5℃ 이상인 자 등)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후 관할보건소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및 증상 절차 해외 방문 후 또는 확진환자 접촉 후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지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1. 신고(위 연락처 참조) -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 - 보건진료소 및 비상대책팀에 신고 2. 등교중지 - 환자가 아님 또는 완치 판정까지 -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완치판정 후 등교 - 보건진료소 및 해당부서 신고 (전화확인 필수 및 증빙서류 제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 및 확진환자 접촉, 국내집단발생지 방문 후 + 증상 없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 스스로 관찰) ▶ 1. 입국 후 최소 14일 간 등교 중지 2. 해당부서에 전·후 신고 3. 등교중지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신고수칙에 따름 나. 담당교수가 기말고사 시행방식 결정 시 수강생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수강생은 교과목별 기말고사 시행방식(비대면 또는 대면시험) 의견 조사에 반드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말고사 시행방식, 일정, 평가방법은 담당교수 또는 교과목 개설 학과에 문의바라며, 수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비대면/대면시험 시행 여부는 단과대학별 기준 및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단과대학장 승인 하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면시험 진행 시 동선 안내, 방역 및 안전 지침은 단과대학(또는 해당학과)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대면시험 참여 시 준수사항 가. 마스크 착용 필수 및 건물 입실 시 반드시 손소독제 사용 나. 건물 출입 시 및 강의실 입실 후 체온 측정에 협조 다. 강의실 내 학생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옆사람과 대화 금지 라. 시험 종료 후 여럿이서 모이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 마. 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의심증상자 발생 시 보건진료소(031-299-0734)에 유선으로 즉시 연락 후, 보건진료소의 안내에 따름. 6. 교내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행정 절차 가.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상황 절차 주무부서 의심환자 발생 시 1 이동금지, 마스크착용, 보건진료소 즉시 연락 보건진료소 031)299-0734 비상대책팀 031)299-0914~8 2 화성시 보건소 상황실(031)5189-1200)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및 위생지침 안내,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 - 가능한 경우 의심환자 혼자 이동 - 도보 > 자차 > 화성시 보건소와 상의 후 결정 보건진료소 비상대책팀 3 의심환자 동선 추적 방역 시설관재과 4 결과확인 보건진료소 5 ▶ 음성인 경우 : 정상체온 및 무증상 유지부터 48시간 자율격리 유지 -> 보건진료소에서 상태 확인 후 등교 -> 증상 발생 시 재검사 ▶ 양성(확진)인 경우 : 교육부 보고, 대책위 가동 보건진료소 비상대책위원회 나. 교내 확진환자 발생(발견)시 상황 절차 주무부서 확진환자 교내시설 체류 확인 시 1 환자 및 발견자: 보건진료소 연락 비상대책팀: 보건소, 대책위원회, 교육부 보고 보건진료소 031)299-0734 비상대책팀 031)299-0914~8 2 화성시 보건소 지침 준수 - 확진 환자 관련 해당 건물 폐쇄 및 방역 - 질병관리본부(1339), 관할보건소(031)5189-1200) 방침에 따름(폐쇄 등) 보건진료소 시설관재과 3 전구성원 안내 공지(홈페이지, SMS, 협성톡, 게시판 등) - 폐쇄기간 및 해제 예정일 - 학교 전체 방역 및 출입 통제 - 접촉자 자율격리(14일) - 학사공백 관련 대처 전산정보과 대학원교학과 대외협력과 교무과/총무과 산학협력단 4 방역 시행 4일 경과 후 재방역 시설관재과 5 재방역 1일 경과 후 건물 폐쇄 해제, 홈페이지 공지 시설관재과 전산정보과 첨부파일 [붙임]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