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장학구분 | 장학 종류 | 수혜 및 지원 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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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I유형 |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ㆍ소득분위 0분위 ~ 8분위 이하 ㆍ직전학기 12학점이상/백분위 80점 이상 ㆍ신입생군은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기 미적용 ㆍ기초, 차상위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
다자녀 장학금 [I 유형] |
대상자 및 지급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함 | ||
국가장학금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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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 | ㆍ장학금별 수혜 및 지원 자격 상이함 |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의거 대학에서 추천 | |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
ㆍ소득분위 8분위 이하 ㆍ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
대가성으로 등록금 초과지원 가능 | |
사설 및 기타 [한국장학재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ㆍ기부자 및 기부기관별 수혜조건 상이함 |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등록금 초과지원 가능 |
국고 [국가보훈처] |
보훈장학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업료 등 교육지원 대상자 ㆍ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국고 50% / 대학 50% 지원 |
국고 [농어촌희망재단] |
농림축산식품부 | ㆍ농업인자녀 재학생(부모가 반드시 농업에 종사) ㆍ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ㆍ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
농어촌희망재단 심사지표에 의거 선정 등록금범위 내200만원 ~ 50만원 정액지급 |
지방자치단체 [서울장학재단] |
서울희망장학금 | ㆍ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으로서 타 시도 대학교 재학생(본인 부모 중 1인 이상 서울주민등록 3개월 이상 거주 ㆍ소득분위 4분위 이내 | 서울장학재단 심사지표에 의거 선정 등록금 범위 내 100만원 ~ 50만원 정액지급 |
지방자치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ㆍ수혜대상, 자격,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거 정함 | |
사설 및 기타 | 기타 지정장학금 | ㆍ기부자 및 기부기관의 목적에 의거 대상자 선정 |
교외장학금은 기부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격 및 수혜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