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 지원 목적에 따른 구분
학비감면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 부담 완화 목적의 장학금
예) 향학장학금, 장학금사정관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실기)성적우수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국가보훈 등 장학금 등.
학비감면 외 장학금
▪ 학비보조 성격의 장학금으로 국제교류, IPP 등 지원성 장학금
예) 국제교류 장학금(방문 학생, 어학연수), IPP 지원 장학금, 교내 지정 장학금(학비보조) 등.
▪ 생활보조 성격의 장학금으로 생활비, 포상, 학생회 활동, 각종 프로그램 참여, 근로 등의 대가성 장학금
예) 국제교류 장학금(3355Global, 해외봉사), 근로 장학금, 장애학생서포터즈 장학금, 학생활동 장학금, 학업활동우수 장학금, 사회봉사페스티벌 장학금, 웨슬리언포인트 장학금, UHS 아이디어 페스티벌 장학금,
H-학습 MIND-UP 프로그램 장학금, 도서관 주관 프로그램 장학금(3종), 취·창업지원센터 주관 프로그램 장학금(3종),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프로그램 장학금(8종), 교내 지정 장학금(생활비) 등.
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른 구분
신청절차 없이 수혜받는 장학금
▪ 향학 장학금(단, 반드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신청해야 함.)
▪ (실기)성적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학생활동 장학금
▪ 외국인 한국어능력 수준별 장학금
▪ 외국인 학업장려 장학금
▪ 교직원가족 장학금
▪ IPP 지원 장학금
▪ 지정 장학금
신청절차가 필요한 장학금
▪ 장학금사정관 장학금
▪ 가족(형제, 자매, 남매 등) 장학금
▪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장학금
▪ 국가보훈 등 장학금
▪ 교내 근로 장학금
▪ 장애학생서포터즈 장학금
▪ 학업활동우수 장학금
▪ 사회봉사페스티벌 장학금
▪ 그 외 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등은 해당 부서에 신청.
장학금 지원대상
▪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일부 장학금은 등록하고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급)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교내 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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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급조건 (해당 장학금 별도 지급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조건에 따름)
- 재학생(등록자)
- ~ 2019학번 까지 : 직전학기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졸업예정자 9학점) 이상
- 2020학번 부터 ~ : 직전학기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1학점(졸업예정자 8학점) 이상
- 학기 초과자 제외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장학금(프로그램) 신청시기 | 대상자 선발시기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여부 | 학생복지과에 장학금 신청 여부 | 장학금 지급시기 | 지급조건 | 장학금 성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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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장학금 | 소정금액 | 소득분위 0~8분위인 학생 중 선발 | 없음 | 2월, 8월 또는 학기 중 상시 | O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또는 학기말 현금 지급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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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사정관 장학금 | 소정금액 | 장학금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0~6분위인 학생 중 선발 | 4월, 10월 | 4월, 10월 | O | O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 없음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등록금 | 각 단과대학,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3회까지 선발 |
가족장학금 (형제,남매,자매) |
수업료의 50% 또는 전액 | 형제, 남매, 자매 등 2명 이상이 수업연한 이내 재학생(대학원 포함)인 경우 | 재학생 2월, 8월 신입생 3월, 9월 |
재학생 2월, 8월 신입생 3월, 9월 |
X | O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2인이내: 저학년 학생 1명 수업료의50% 지급 - 3인이상 : 저학년 학생 1명 수업료 전액 지급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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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어능력 수준별 장학금 | 소정금액 | 신입학생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름 | 2월, 8월 | 2월, 8월 | X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 토픽 등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신입학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등록금 | 대외협력과 031-299-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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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장학금 | 3급 - 10만원 4급 - 20만원 5급 - 30만원 6급 - 40만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소지자 | 2월, 8월 | 2월, 8월 | X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 토픽 3급 ~ 6급 (유효기간 적용) *공통 지급조건 적용 |
등록금 | 대외협력과 031-299-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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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업장려장학금 | 소정금액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없음 | 2월, 8월 | X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등록금 | 대외협력과 031-299-1362 학생복지과 031-29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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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등 장학금(자녀) | 수업료의 50%(입학금 포함)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의 해당 자녀 | 상시 | 상시 | X | O(최초 1회) | 수업연한 등록금 감면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위 법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직전학기 점수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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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등 장학금(손자녀) | 수업료의 50%(입학금 포함) | 독립유공자법의 해당 손자녀 | 상시 | 상시 | X | O(최초 1회) | 수업연한 등록금 감면 | [독립유공자법] 위 법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직전학기 점수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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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등 장학금(본인, 배우자, 제매) |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의 해당 학생(본인, 배우자, 제매) | 상시 | 상시 | X | O(최초 1회) | 졸업까지 등록금 감면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위 법에 해당하는 학생(본인, 배우자, 제매)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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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장학금 | - 전체 및 단과대학 수석 : 등록금 전액 - 학과 수석 : 등록금의 50% |
신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없음 | 3월 | X | X | - 전체 수석: 수업연한(8학기) - 단대 수석: 1년(2학기) - 학과 수석: 1학기 |
~ 2019학번 까지 -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점수평균 85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낙제(F)과목이 없어야 함 2020학번 부터 ~ -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1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점수평균 85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
등록금 | 입학홍보과 031–299-0610, 0611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매학기 지급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급 중지 |
성적우수장학금 | 소정금액 |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8학기 학생 제외) |
없음 | 2월, 8월 | X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휴학생인 경우 복학학기 감면) |
~ 2019학번 까지 -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낙제(F)과목이 없어야 함 2020학번 부터 ~ -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1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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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성적우수장학금 | 소정금액 | 직전학기 전공실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8학기 학생 제외) |
없음 | 2월, 8월 | X | X | 선발학기 중 등록금 감면 (휴학생인 경우 복학학기 감면)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기악과, 성악작곡과 | |
교직원가족장학금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또는 50% | 대학 교직원 가족 또는 법인 소속 교직원 가족 | 신입생 3월, 9월 | 재학생 2월, 8월 신입생 3월, 9월 |
X | O(최초 1회, 재입학의 경우 재신청) | 수업연한 등록금 감면, 신입생의 경우 4월경 현금 지급 |
~ 2019학번 -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점수평균 70점 이상 취득 2020학번 ~ -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11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점수평균 70점 이상 취득 |
등록금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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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장학금(방문학생)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4월~5월, 9월~10월 | 5월, 10월 | X | X | 10월, 5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학비 보조 | 대외협력과 031-299-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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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장학금(어학연수)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5월~6월, 11월~12월 | 6월, 12월 | X | X | 8월, 2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학비 보조 | 대외협력과 031-299-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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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장학금(3355Global)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4월 | 4월, 11월 | X | X | 8월, 2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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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장학금(해외봉사)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학기 초 | 학기 중 | X | X | 해외봉사 출발 전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생활비 보조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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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장학금 | 소정금액 |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 학과 학생회장, 부회장 및 과대표 - 동아리연합회 임원 및 동아리장 - 신문사, 방송국(TV, 라디오) 임원 등 - 생활관 임원 및 층장 위 해당하는 학생 중 선발 |
학기 중 | 학기 중 | X | X | 7월, 1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생활비 보조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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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근로장학금 | 소정금액 | 교내 업무 보조 등 근로를 제공한 학생 | 매 학기 초 및 방학 시작 전 | 매 학기 초 및 방학 시작 전 | X | O | - 1학기(7월) - 여름방학(9월) - 2학기(1월) - 겨울방학(2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생활비 보조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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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활동우수 장학금 | 소정금액 |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외부기관 수상 자 중 선발 | 7월, 1월 | 7월, 1월 | X | O | 8월, 2월 | 매년 1.1. ~ 6.30.과 7.1. ~ 12.31. 기간 동안 자격증 및 수상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발 지급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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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페스티벌 장학금 | 소정금액 | 각종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중 선발 | 7월, 1월 | 7월, 1월 | X | O | 8월, 2월 | 매년 1.1. ~ 6.30.과 7.1. ~ 12.31. 기간 동안 사회 봉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발 지급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학생복지과 031-299-0617,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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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서포터즈 장학금 | 과목당 20만원 | 장애학생 서포터즈 신청자 중 선발 | 2월, 8월 | 2월, 8월 | X | O | 7월, 1월 | *공통 지급조건 적용 | 생활비 보조 | 장애학생지원센터 031-29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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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지원 장학금 | 한 학기 100만원 | 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수료 학생 중 선발 | 상시 | 학기말 | X | X | 해당학기 말 | IPP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학비 보조 | IPP 센터 장기현장실습 (031-299-1477) 일학습병행 (031-299-0993, 0996,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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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언포인트 장학금 | 소정금액 | 웨슬리언 포인트 취득자 중 선발 | 없음 | 2월 중순 | X | X | 2월 말 | 교육질관리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육질관리센터 031-299-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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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다담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 선발 | 3월 | 학기말 | X | X | 해당학기 말 | 도서관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도서관(운영과) 031-299-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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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 선발 | 9월 | 학기말 | X | X | 해당학기 말 | 도서관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도서관(운영과) 031-299-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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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 선발 | 3월~4월, 9월 | 학기말 | X | X | 해당학기 말 | 도서관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도서관(운영과) 031-299-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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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S 아이디어 페스티벌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4월 | 8월 초 | X | X | 8월 말 | 창의융합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창의융합센터 031-299-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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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역량개발스터디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9월 | 학기 말 | X | X | 7월, 1월 | 취·창업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취·창업지원센터 031-29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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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설계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9월 | 학기 말 | X | X | 7월, 1월 | 취·창업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취·창업지원센터 031-29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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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진로 서포터즈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 학기 말 | X | X | 1월 | 취·창업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취·창업지원센터 031-29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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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수기 공모전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9월~11월 | 12월 | X | X |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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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성적표 가이드 특강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4월, 9월~10월 | 4월, 10월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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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고! 문화예술콘서트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9월 | 3월 말, 10월 초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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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학습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9월 | 4월, 10월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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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FM! 튜터링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4월, 9월 | 4월, 10월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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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톡 창의 비타민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4월, 10월 | 6월, 11월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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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프레젠테이션 대회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4월 | 12월 | X | X |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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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 서포터즈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3월, 9월 | 4월, 10월 | X | X | 7월, 1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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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학습 MIND-UP 프로그램 | 소정금액 | 담당 부서의 기준에 따름 | 4월, 8월, 9월, 1월 | 4월, 8월, 9월, 1월 | X | X | 7월, 9월, 1월, 2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 학생 *공통 지급조건 미적용 |
생활비 보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9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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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지정장학금 | 소정금액 | 기부자 요구에 따름 | 없음 | 상시 | X | X | 상시 | 기부자 요구에 따름 | 등록금 또는 생활비 보조 | 교목실 대학발전협력실 031-299-0664 |
성적우수장학금 | 1. 학과.전공별,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생(해당학기 IPP장기현장실습, 교환·방문·파견 등 교류학생, 8학기 이상 학생과 현재 학기 복학생은 제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단, 5명 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2. 전공별 선발은 학칙에 따라 전공별 모집(재학)인원이 정해진 경우로 한정한다. 3. 학과별, 학년별 장학금 지급총액은 1호에 따른 등록금 총액의 5%를 배정한다. 단, 음악관련 학과는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총액 5%의 70%를 배정한다. 4.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로 발생되는 학과.전공별, 학년별 장학금 잔액은 차상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고지(감면시점)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2019학번 이전 학생은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나. 2020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직전학기 낙제(F)과목이 없어야 한다. 라. 정규학기(8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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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위별 장학금 지급액: 학과별, 학년별 장학금 지급총액 범위 내(1호에 따른 등록금 총액의 5%)에서 아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총액 잔액이 아래 비율 해당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지급 비율 해당 금액이 아닌 배정장학금 잔액을 지급한다. (단,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계약학과는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예시1)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가 없는 경우 직전하기 성적이수자 46명 * 3,293,000원 = 151,478,000원(등록금총액) 성적장학금 지급 가능액 = 151,478,000 * 5% = 7,573,900원 1등 = 3,293,000 수혜(100%) / 2등 = 2,305,100 수혜(70%) 3등 = 1,975,800 수혜(60%) ※ 예시2)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경우 직전하기 성적이수자 46명 * 3,293,000원 = 151,478,000원(등록금총액) 성적장학금 지급 가능액 = 151,478,000 * 5% = 7,573,900원 1등 = 국가장학금 600,000원 + 성적장학금 2,693,000원 = 3,293,000원 (성적장학금 100% 수혜 대상이지만 600,000원 수혜로 성적장학금은 수업료 차액만 수혜) 2등 = 2,305,100원 수혜(70%) / 3등 = 1,975,800원 수혜(60%) 4등 = 600,000원 수혜(50%인 1,646,500원 지급대상자이나 성적장학금 배정금액의 잔액만 지급) ※ 계산식은 총 7,573,900원 중 - 1등 2,693,000원 = 4,880,900원 4,880,900원 중 - 2등 2,305,100원 = 2,575,800원 2,575,800원 중 - 3등 1,975,800원 = 600,000원 600,000원 중 - 4등에게 최대 6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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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성적우수장학금 | 1. 실기성적 우수장학생은 음악관련 학과(기악과, 성악.작곡과 등)에 국한하여 선발한다. 2. 실기성적 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 전공실기(1~8)과목 백분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장학금 지급총액은 직전학기 해당학과 학년별 성적이수자(해당학기 IPP장기현장실습, 교환·방문·파견 등 교류학생, 8학기 이상 학생과 현재 학기 복학생은 제외) 등록금 총액 5%의 30%를 배정한다. 4. 실기성적우수와 성적우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차상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5. 기타 사항은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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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장학금 | 1. 소속과 직책에 따른 장학금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학과 학년별 과대표, 동아리장, 신문사 수습기자 및 방송국 수습국원은 각각 학과(전공)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신문사 국장, 방송국 국장이 학기 중 활동내용에 따라 추천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말에 지급한다. 2. 등록금을 초과하여(포상 또는 활동지원 대가성) 지급할 수 있다. 3. 학생활동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문사 수습기자, 방송국 수습국원, 학년별 과대표는 이수학기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4. 학생활동장학금 3등급 이상 대상 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신청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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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장학금 | 1.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첫 번째 학기에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업 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3. 외국인유학생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급수 취득 후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신입생의 첫 번째 학기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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