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장학생 기본요건
- 2019학번 이전 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졸업예정 학생은 9학점) 이상, 백분율 점 수 70점 이상(단, 별도 수혜기준을 지정한 장학금은 그 기준을 적용).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11학점(졸업예정 학생은 8학점) 이상,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단, 별도 수혜기준을 지정한 장학금은 그 기준을 적용)
- 복학, IPP장기현장실습, 방문(교환) 학생 등 직전 학기가 2020-2학기가 아닌 2020-1학기 이전이라면 기존대로 평점 또는 백분율 점수 중 유리한 점수를 반영한다.
교내장학금 종류
향학장학금 | 1.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실질적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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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사정관장학금 |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향학장학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사정관장학금」을 지급한다. 1.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장학금사정관은 상담자료 등 학생의 곤란한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추천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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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1.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산출하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 수업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기준만을 적용한다. 2. 대가성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근로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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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전체수석장학금 1. 대상: 지원자 중 전학과 대상 전체 수석자 2. 장학금 수혜 내역: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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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수석장학금 1. 대상: 지원자 중 단과대학 수석 입학자. 단, 전체수석장학생인 경우는 제외됨. 2. 장학금 수혜 내역: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전체수석 또는 단과대학수석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단,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2019학번 이전 학생은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2. 2020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평점 8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4. 직전학기 낙제(F)과목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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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부(전공별)수석장학금 1. 대상: 지원자 중 학과수석 또는 학부(전공별)수석자 단, 전체수석장학생, 단과대학 수석장학생에 선발된 학과, 학부(전공별)수석장학생은 제외되며, 학부수석 선발인원은 학부에 설치된 전공수에 따라 선발 2. 장학금 수혜 내역: * 수시 및 정시 모두 시행하는 학과(전공) 선발인원: 수시 및 정시 각 1명(수석) 장학금액: 1학기 등록금의 50% 감면 * 수시 및 정시 중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비율이 80%이상 선발하는 경우선발인원: 수석 및 차석 각 1명 장학금액: 1학기 등록금의 70% 감면(수석) 및 30% 감면(차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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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1. 학과.전공별,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생(해당학기 IPP장기현장실습, 교환·방문·파견 등 교류학생, 8학기 이상 학생과 현재 학기 복학생은 제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단, 5명 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2. 전공별 선발은 학칙에 따라 전공별 모집(재학)인원이 정해진 경우로 한정한다. 3. 학과별, 학년별 장학금 지급총액은 1호에 따른 등록금 총액의 5%를 배정한다. 단, 음악관련 학과는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총액 5%의 70%를 배정한다. 4.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로 발생되는 학과.전공별, 학년별 장학금 잔액은 차상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고지(감면시점)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2019학번 이전 학생은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나. 2020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직전학기 낙제(F)과목이 없어야 한다. 라. 정규학기(8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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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위별 장학금 지급액: 학과별, 학년별 장학금 지급총액 범위 내(1호에 따른 등록금 총액의 5%)에서 아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총액 잔액이 아래 비율 해당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지급 비율 해당 금액이 아닌 배정장학금 잔액을 지급한다. (단,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계약학과는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예시1)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가 없는 경우 직전하기 성적이수자 46명 * 3,293,000원 = 151,478,000원(등록금총액) 성적장학금 지급 가능액 = 151,478,000 * 5% = 7,573,900원 1등 = 3,293,000 수혜(100%) / 2등 = 2,305,100 수혜(70%) 3등 = 1,975,800 수혜(60%) ※ 예시2)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경우 직전하기 성적이수자 46명 * 3,293,000원 = 151,478,000원(등록금총액) 성적장학금 지급 가능액 = 151,478,000 * 5% = 7,573,900원 1등 = 국가장학금 600,000원 + 성적장학금 2,693,000원 = 3,293,000원 (성적장학금 100% 수혜 대상이지만 600,000원 수혜로 성적장학금은 수업료 차액만 수혜) 2등 = 2,305,100원 수혜(70%) / 3등 = 1,975,800원 수혜(60%) 4등 = 600,000원 수혜(50%인 1,646,500원 지급대상자이나 성적장학금 배정금액의 잔액만 지급) ※ 계산식은 총 7,573,900원 중 - 1등 2,693,000원 = 4,880,900원 4,880,900원 중 - 2등 2,305,100원 = 2,575,800원 2,575,800원 중 - 3등 1,975,800원 = 600,000원 600,000원 중 - 4등에게 최대 6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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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성적우수장학금 | 1. 실기성적 우수장학생은 음악관련 학과(기악과, 성악.작곡과 등)에 국한하여 선발한다. 2. 실기성적 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 전공실기(1~8)과목 백분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장학금 지급총액은 직전학기 해당학과 학년별 성적이수자(해당학기 IPP장기현장실습, 교환·방문·파견 등 교류학생, 8학기 이상 학생과 현재 학기 복학생은 제외) 등록금 총액 5%의 30%를 배정한다. 4. 실기성적우수와 성적우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차상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5. 기타 사항은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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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장학금 | 1. 징계조치 또는 수업의 의무시간에 의한 사회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2.「사회봉사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봉사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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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장학금 | 방문(교환, 파견)학생, 어학연수, 3355Global, 해외봉사 등 학생의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제교류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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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장학금 | 1. 소속과 직책에 따른 장학금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학과 학년별 과대표, 동아리장, 신문사 수습기자 및 방송국 수습국원은 각각 학과(전공)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신문사 국장, 방송국 국장이 학기 중 활동내용에 따라 추천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말에 지급한다. 2. 등록금을 초과하여(포상 또는 활동지원 대가성) 지급할 수 있다. 3. 학생활동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문사 수습기자, 방송국 수습국원, 학년별 과대표는 이수학기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4. 학생활동장학금 3등급 이상 대상 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신청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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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본교(대학원 포함)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형제(형제, 자매, 남매)의 학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재학 중인 형제는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내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1. 재학생이 2인인 경우: 1인을 제외한 하위학년 학생 수업료의 50% 2. 재학생이 3인 이상인 경우: 위 1호의 2인을 제외한 하위학년 학생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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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장학금 | 1.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첫 번째 학기에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업 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3. 외국인유학생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급수 취득 후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신입생의 첫 번째 학기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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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가족장학금 | 1. 재직기간 2년을 초과한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지급 한다. 2. 본교소속 교직원가족은 등록금 전액, 기타 법인 산하 각 급 학교 교직원가족은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3. 두 번째 학기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19학번 이전 학생은 직전학기 17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나. 2020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직전학기 16학점(졸업예정 학생은 직전학기 1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평점 70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라. 정규학기(8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 한다. 4. 「교직원가족장학금」 은 징계로 인한 퇴직을 제외하고는 교직원의 퇴직 이후에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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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학과학생회지원, 사회봉사페스티벌, 학업활동우수, 장애학생자기계발, 장애학생서포터즈, 웨슬리언포인트, DoDream역량개발스터디, 내일설계프로그램, 스마일진로서포터즈, 학습전략수기공모, 똑똑한성적표가이드, 레츠고!문화예술콘서트, 공동체학습, 탈출!FM튜터링, 똑똑똑 창의비타민, P.P.T.프레젠테이션, CTL서포터즈, H-학습 MIND-UP, UHS아이디어페스티벌, 청춘다담, IPP장기현장실습(일학습병행) 등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본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장학금」을 편성·지급한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교내장학금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경우 수혜자격 상실 이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징계 중에 있거나 징계 해제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학생
-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학생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수혜자격이 상실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