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발생 사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신입생환영회, 연합MT 등의 행사에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강요
※ 게임 등을 통한 신체접촉 및 성적수치심 유발,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음주 요구 등 - 얼차려, 체벌 등 신체적 가해(폭력)행위와 문자(카톡문자 등) 등을 통한 언어적 가해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의 횡령, 유용, 부당징수
- 학생에 대한 부당한 금품모금 요구
상기의 인권침해, 성폭력, 불법행위를 포함한 사고 발생 시 방침
사안 처리 과정
Step1.
사고학생 또는 최초발견자 등
Step2.
관련 지도교수, 학과장, 행사주관자 등
Step2.
학생보호조치 등
현장조치 후 보고
Step3.
학생처, 학장, 학부모
Step4.
(내부보고체계) 총장
Step5.
진상조사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징계 등 내부조치
Step5.
필요시 법적초치 또는
교육부보고 등 후속조치
학생회비, 학과회비, 자율경비 등은 공금으로서 관련경비에 대한 회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당사자인 학생회 및 학과에 1차 책임이 있으며, 이에 관한 행정처리 및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대학당국에 있음.
상기 사안에 대한 안내 홍보
-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에 안내문으로 공지
-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SNS,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 각 단체 학생회 및 학과에 공문발송
회계관리 지침
- 대학에서 규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등은 강제로 징수할 수 없으며, 반환 요청시 반환해 주어야 함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책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책정 및 사용 근거를 각 학생회 또는 학생단체 회칙에 명시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징수 시 사용계획 공지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예결산 및 출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학생의 요청 또는 민원자료 요구 시 자료(예결산 자료, 징수내역,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등) 열람 및 제출
- 학생회비(학과회비, 자율경비 등) 관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 학과회비 등 비용갹출 :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결재절차(학과 : 학생회장 -> 학과장 -> 학장 -> 학생복지과(취합) -> 학생복지 처장 -> 총장 / 기타 자치단체 -> 학생복지과 -> 학생복지 처장 -> 총장)를 거쳐 시행하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함(강제집행 및 선후배간 압력행사 금지)
학과점퍼구입, MT참여 등 개별 참여여부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의 실비차원 경비갹출은 현행과 같이 자율시행 - 사업별 결산 시행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학과 : 학생회장 -> 학과장 -> 학장 -> 학생복지과(취합) -> 학생복지 처장 -> 총장 / 기타 자치단체 -> 학생복지과 -> 학생복지 처장 -> 총장)
경비 결산의 경우 학과점퍼구입, MT참여 등 개별참여(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차원의 집행내역도 포함하여 결산 경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사업 시행에 따라 별도 고지 예정 -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학생회 대표 또는 회계 담당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
- 학과회비 계좌와 학생회비(자율경비)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
- 학생회 회원 중 2인 이상을 감사로 선임하여 회계 상태를 자율 관리 감독
- 학생복지처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결산자료를 근거로 회계 상태 관리 감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