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간부장학금 지급규정(개정 2011.12.28.)
등급 | 장학금 수혜 대상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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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등록금 전액) | 총학생회장 |
2등급(등록금의 80%) | 총학생회 부회장, 총여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장 |
3등급(등록금의 60%) | 단과대학학생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4등급(등록금의 40%) | 학과(전공)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 부회장, 총학생회 국장 |
5등급(등록금의 30%) | 학과(전공)학생회 부회장, 단과대학학생회 사무국장, 총여학생회 국장, 동아리연합회 국장, 총학생회 부장 |
6등급(정액) | 각 학년 과대표, 총여학생회 여학생부장, 동아리연합회 각 동아리장 |